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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한 발명가는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직무 발명가와 디자이너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1. 직무 특허의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특허의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직무발명가와 디자이너는 필요한 보너스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명가나 디자이너도' 발명장려조례'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성과상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술직함 승진이나 파격적인 근거로 직무승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제 16 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기관에 속하며 발명가, 디자이너는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발명가, 디자이너는 단위와 계약을 맺고 보상 및 보상 사항을 약속할 수 있으며, 단위는 해당 헌장에서 보상 및 보상 획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본 단위 규정은 규정되지 않으며, 단위는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명가와 디자이너에게 보상과 보수를 주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직무발명조례

제 2 장 발명 권리의 귀속

제 7 조 다음 발명은 직업 발명에 속한다.

1, 본업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본업 이외의 기관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다.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이내에 본인이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를 합니다. 단, 국가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주로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이용한 발명 창조를 이용하지만,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거나, 완료 후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만 이용하여 검증이나 실험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직무발명창조, 단위는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비밀보호 또는 공개로 발명가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직발명에 대해 발명가는 서명권과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거나 기술비밀으로 보호하거나 공개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9 조 단위와 발명가는 본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 창조한 지적재산권 신청권, 기술비밀보호권 또는 공개권의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바이두 백과-특허법

Baidu 백과 사전-직업 발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