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 특허의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특허 문서에 자신이 특허의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라고 선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직무발명가와 디자이너는 필요한 보너스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명가나 디자이너도' 발명장려조례'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성과상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술직함 승진이나 파격적인 근거로 직무승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 조, 제 16 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기관에 속하며 발명가, 디자이너는 보상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발명가, 디자이너는 단위와 계약을 맺고 보상 및 보상 사항을 약속할 수 있으며, 단위는 해당 헌장에서 보상 및 보상 획득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본 단위 규정은 규정되지 않으며, 단위는 특허법 시행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명가와 디자이너에게 보상과 보수를 주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직무발명조례
제 2 장 발명 권리의 귀속
제 7 조 다음 발명은 직업 발명에 속한다.
1, 본업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본업 이외의 기관이 맡긴 임무를 완수하다.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이내에 본인이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가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를 합니다. 단, 국가가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주로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 자료를 이용한 발명 창조를 이용하지만, 자금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거나, 완료 후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만 이용하여 검증이나 실험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8 조 직무발명창조, 단위는 지적재산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기술비밀보호 또는 공개로 발명가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비직발명에 대해 발명가는 서명권과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거나 기술비밀으로 보호하거나 공개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9 조 단위와 발명가는 본 단위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 창조한 지적재산권 신청권, 기술비밀보호권 또는 공개권의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 합의가 없으면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바이두 백과-특허법
Baidu 백과 사전-직업 발명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