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 주관부는 주류생산계획과 산업배치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품질기술감독부는 주류생산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상무행정주관부는 주류유통의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공업, 교통, 위생, 공안, 환경 보호, 가격, 검사 검역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주류 생산과 유통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5 조 백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 특허 지리 로고 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백주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백주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제 2 장 생산관리 제 6 조 알코올 생산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해야 하고, 생산업체 선정은 본 성의 산업 발전 계획과 도시와 농촌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주류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사전 포장 주류 제품에는 합격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전 포장 주류 제품의 라벨은 법률,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은 위탁 가공 방식을 이용하여 가공 주류를 생산하고, 위탁 생산 기한은 위탁 기업의' 주류 생산 허가증' 의 유효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백주 생산을 위탁한 사람은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소재한 지방급 품질기술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주류 제품의 가공을 위탁한 의뢰인은 소재지 시, 주 인민정부, 지역 행정공서의 품질기술감독부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가공을 위탁한 주류 라벨에는 위탁업체와 위탁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 9 조 알코올 생산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위조, 변경, 주류 생산 허가 또는 허가 범위를 넘어 주류를 생산하는 것;
(b) 메탄올, 비 식용 알코올 및 기타 비 식용 원료를 사용하여 알코올을 생산합니다.
(3) 거짓으로 진실하거나, 차차 충전하거나, 섞어서 가짜를 만들거나, 불합격 상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한다.
(4) 제품의 산지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공장명, 공장 주소, 상표, 포장, 장식, 인증 로고, 국제 표준 제품 로고, 지리 로고, 특산품 로고, 명우 로고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다.
(5) 미리 포장된 음료, 술의 라벨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암시적인 언어, 그래픽, 기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구매한 음료, 술의 어떤 속성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게 한다. 질병 예방, 치료, 건강 관리 기능이 있음을 명시하거나 암시합니다.
(6) 유독하고 유해한 용기, 도구 및 장비의 포장, 운송, 저장 주류의 사용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제 10 조 주류 생산 작업장은 반드시 현지 현급 이상의 품질 기술 감독 부서를 거쳐야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백주 생산 작업장은 알코올 생산을 이용하여 백주를 가공해서는 안 되며, 그 생산품의 사전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등록을 신청한 주류 생산 소작업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고정 및 합법적 인 생산 장소 및 영업 허가증이 있습니다.
(2) 생산 규모와 제품에 적합한 자금, 필요한 생산 설비, 전문 기술자 및 품질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c) 지방의 주류 생산 계획 및 산업 배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4) 순수 곡물 고체 발효 및 기타 전통 공정의 사용;
(5) 건전하고 효과적인 제품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 국가 및 지방 환경 보호법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한다.
(7) 제품은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며 식품 안전 표준이나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전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품질기술감독부는 서류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성급 품질기술감독부의 통일된 양식에 대한 등록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개인 농민과 가정이 현지에서 순곡 고체 발효를 사용하여 미리 포장되지 않은 백주를 생산하는 것은 현지 향진 인민 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생산자가 알코올을 사용하여 가공백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 생산품은 사전 포장이다. 제 3 장 유통관리 제 13 조 주류 판매는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주류 판매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농민 개인과 그 가정이 본 조례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한 백주는 판매 허가증 판매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나 인근 읍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