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절차에는 행정심사절차, 행정심판절차 등이 포함된다. 행정사법 행위는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행정분쟁을 심판하는 활동이므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공정성과 공평성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사법절차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 요건이다.
행정사법절차는 일반 행정절차 및 일반 사법절차와는 다르며, 일반 행정절차보다 더 형식적이고 엄격하며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사법 절차가 더 간단하고 유연하며 운영하기 쉽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유연한 실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징
1. 행정사법행위는 준사법권을 향유하는 행정행위, 즉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준사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중재하며, 절차의 사법화 원칙을 견지한다.
⒉행정사법행위의 주체는 법률로 정한 행정사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기관 및 조정기관을 말한다.
⒊행정사법소송의 대상은 행정분쟁과 행정관리에 관한 민사·경제적 분쟁으로 일반적으로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다. 행정청의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하거나, 쌍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청 또는 다른 당사자가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 또는 분쟁을 말한다.
⒋행정사법행위는 행정주체의 법률에 따른 행정활동, 즉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행위이다.
⒌행정사법행위는 결정권, 구속력, 집행권을 가지는데 정도는 다양하다(행정조정의 집행). 문제는 독특하다. 그러나 분쟁 해결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 사법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법원은 사법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기능은 국가기관 간에 서로 침투하여 법원이 전문적인 국정사무를 심판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행정기능은 점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해져서 일반 법원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은 행정분쟁과 특정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준사법적'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이 주심으로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행정재심 또는 행정심판이라 한다. 행정소송의 전 단계로서 행정심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재심에 의해 해결되는 행정분쟁은 법률에 별도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행정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행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에 한해 심판으로서 특정 민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행정재심에서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판결을 취소·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경할 수도 있다. 행정사법절차는 일반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해 간단하다.
영국 행정 사법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없는 전통을 바탕으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수의 행정재판소를 설치했다. 영국 행정재판소(British Administrative Tribunal)는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개방성,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법 집행 시 정부와 시민 간의 행정 분쟁이나 시민 간의 민사 분쟁을 해결합니다. 행정재판소의 활동은 사법적 성격이 강하여 일부 학자들은 행정재판소를 사법제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비교
미국 행정법: 영국 모델에 가깝지만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이 1887년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를 설립한 이래, 특히 1914년 인가를 받아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설립된 이후 행정체계에 속하는 수십 개의 독립 규제기관이 준사법적 기능, 즉 행정사법적 기능을 맡아왔다. .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관이라 부르며 1972년에 행정판사로 명칭을 바꾸었다. 행정판사의 상대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판사에 대한 관리도 행정청에서 공무원위원회로 이관됐다. 1978년 미국에는 행정법무에 종사하는 행정판사가 804명 있었다. 미국 행정법의 소진원칙에 따르면, 관리상대방은 행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행정법원: 프랑스 행정법원은 행정체계와 독립된 사법체계에 속하며 행정과 사법이 결합된 제도이다. 프랑스 행정법원은 행정청장의 판결을 주된 판결로 하는 장관급 판사제도에서 행정법원의 독립성을 높이고, 행정기관의 판결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등의 발전과정을 경험해 왔다. 행정법원의 판결이 주된 판결이 될 때까지. 이는 행정정의의 특별한 모델이다.
소련의 행정 사법: 소련의 행정 사법은 발전된 중재 시스템을 특징으로 합니다. 소련 각료회의부터 조선자치공화국, 국경지역과 국가, 각급 정부에 국가중재국이 있으며, 중재에 불만족하는 사람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기관의 주요 기능은 민사 또는 행정 문제에 관계없이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사법: 행정 기관은 행정 분쟁 및 특정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행정분쟁의 경우, 행정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상대방은 결정을 내린 원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은 행정소송법과 행정심사조례에 따라 종합심사제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심판의 대상
중국의 행정사법심판은 주로 국정운영에 있어 행정기관과 공민, 사회단체 간의 행정법률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행정재의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재의는 주로 행정기관이 공민과 사회단체의 인격권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기타 법령에서 정한 행정분쟁을 해결한다. 또 행정재심의 규정은 행정재심의 관할, 기관, 참여자, 신청, 수리, 심판 및 결정절차, 기간, 송달 및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고소는 가능하지만 서신과 방문의 범위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횟수나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분쟁제도
행정심판제도: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이 토지, 초원, 산림 등 민사소유권 분쟁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다. 그 중 상표와 특허에 대한 심판은 임시심사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상표 및 특허에 관한 행정적 분쟁도 처리합니다. 행정기관의 민사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수적인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계약 관련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행정중재 제도로는 경제계약중재, 노동쟁의중재 등 당사자들이 중재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계약 중재는 저작권 중재와는 다르므로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행정 사건의 판결에는 법원과 의회가 참여한다. 법원, 의회, 기타 국가 기관은 행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적 수단을 사용하며, 이것도 행정 사법의 일종이다. 법원은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분쟁을 해결한다. 관습법 국가는 사법 심사라고 불리며 일반 법원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행정 사건은 일반 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프랑스로 대표되는 민법 국가는 일반 법원 외에 행정 법원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법원은 행정법원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행정사건을 관할하기 위해 인민법원 내에 행정재판소를 설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 사건 판결에 대한 의회의 참여는 스웨덴 의회 감독 시스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의회 감독 시스템(스웨덴) 참조]. 국회 감독관은 국가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모든 민원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조사·검사·비판·권고·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행정기관의 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후 많은 나라들이 이 제도를 모방했지만 대부분 행정기관의 감독에 국한됐다. 국회 감독관은 사안에 대해 직접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나, 행정분쟁 해결을 위한 국회의 제안은 일반적으로 국회의 권한으로 채택된다. 넓게 보면 이 제도도 행정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부서의 기능
우리나라는 사법행정기관의 의미와 기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정부가 사법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사법행정은 모든 수준의 정부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법무부는 국무회의 소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사법행정기관을 법무부 또는 법무국이라 한다.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특정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형벌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내부 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공안기관, 국가안전보위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등의 사법행정 업무업무 중 일부를 제외한 광의의 사법행정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집행, 법률 서비스 관리, 법의학 감정 관리, 인민 조정, 사법 조사 및 기타 주요 분야.
사법행정이란 교도소 관리, 노무관리를 통한 재교육, 법률홍보, 변호사, 공증, 국민조정, 법률교육, 법률연구, 거버넌스 등 사법분야의 행정사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사법 행정 기능에는 주로 법을 대중화하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주요 기능, 기층 인민 조정, 노동 교화, 법률 서비스, 법률 구조 및 기타 주요 기능이 포함됩니다.
1. 책임 조정
(1) 국무원이 발표하고 취소한 행정 승인 사항을 취소합니다.
(2) 사회법률기관의 승인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취소한다.
(3) 공증인 시험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취소합니다.
(4) 지역사회 교정 활동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늘립니다.
(5) 법률 지원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강화합니다.
II. 주요 책임
(1) 사법 행정 업무 지침 및 정책 수립, 관련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부서 규칙 제정, 사법 행정 업무 발전 계획 수립 및 실행 조직 .
(2) 전국 교도소 관리를 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고, 형 집행 및 범죄자 교화를 감독 관리합니다.
(3)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를 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 실시를 지도 및 감독하며, 사법 행정 시스템 내 마약 치료 센터 관리를 지도 및 감독합니다.
(4) 법률 지식 대중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조직하며, 다양한 지역과 산업 분야의 법률 홍보, 법률 기반 거버넌스 및 외부 법률 홍보를 안내합니다.
(5) 변호사 업무 및 공증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며, 홍콩 및 마카오 변호사를 공증인으로 위탁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6) 전국적인 법률 지원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7) 풀뿌리 사법 사무소 건설과 민중 중재, 지역 사회 교정, 풀뿌리 법률 서비스, 지원, 교육 및 배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8) 국가 사법 시험을 조직하고 실시합니다.
(9) 전국의 법의학 전문가 및 법의학 기관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10) 관련 국제 사법 지원 조약의 초안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고 사법 지원 조약에 지정된 중앙 기관의 관련 책임을 수행합니다.
(11) 사법행정체제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지도하고, 유엔범죄예방기구 및 형사사법 분야의 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홍콩과 관련된 사법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마카오와 대만.
(12) 사법 행정 시스템에서 총기, 탄약, 피복 및 경찰 차량의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계획 및 재정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합니다.
(13) 사법 행정팀의 구성과 사상 및 업무 방식의 구축을 지도 감독하고, 사법 행정 시스템의 경찰 관리 및 경찰 감사 업무를 책임지며, 도를 지원합니다. 자치 지역 및 중앙 정부 직속 지방 자치 단체는 법무부 (국) 간부를 관리합니다.
(14) 국무원이 할당한 기타 사항을 수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3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사람의 기소를 보호한다. 단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합니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을 당하는 행정기관의 담당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위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