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2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서면 형식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3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문건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 과학 기술 용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 지명, 전문 용어는 통일된 중국어 번역명이 없으므로 원문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
제 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우편으로 부친 각종 서류는 소인일을 제출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각종 서류는 우편, 직접 송달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 대행 기관에 위탁한 서류는 특허 대행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허를 위임하지 않은 기관은 요청서에 지정된 연락처로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우편으로 보낸 각종 서류는 문서 발행일로부터 15 일 이후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송달해야 하는 서류는 송달일을 송달일로 한다.
서류송달 주소가 불분명하여 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것은 당사자에게 공고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1 개월 후 이 문서는 이미 배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