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서류는 네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수정: 신청자는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수동적 수정: 심사를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은 특허법 및 시행세칙에 부합하지 않는 특허 출원의 결함에 대해 수정 통지서나 심사 의견통지서를 발급해 신청인에게 신청서류를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3.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직권에 따라 개정했다. 직권 수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특허 신청이 특허권을 수여할 전망이 있고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울 때만 이런 수정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서에 있는 문자 기호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이러한 변경은 문자와 기호의 명백한 오류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어떤 결함에 대한 수정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수정할 수 없다. 셋째,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자에게 직권에 따라 변경된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4. 수정이 많을 때 대체 페이지와 수정된 대조표를 재인쇄합니다. 변경 사항이 적으면 재인쇄된 대체 페이지와 원본 사본에서 수정된 제어 페이지를 제출합니다. 신청자는 재인쇄된 대체 페이지와 원본에서 직접 수정된 비교 페이지를 동시에 제출하여 심사위원이 수정 내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