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발명 특허 관련 지식
발명 특허 출원 시간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절차상의 이유로 최소 18 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발명 특허 출원 서류에는 발명 특허의 요청서, 요약, 요약 부도 (해당되는 경우), 설명서, 권리요구서, 설명서 부도 (해당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발명 특허 규정
(a) 독점 사용권: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2) 수입권: 특허권자가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허가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상업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3) 양도권: 특허권자가 취득한 특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가리킨다.
(4) 시행허가권: 특허권자가 허가계약을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시행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5) 포기권: 특허권자가 보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 성명이나 연회비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6) 표기권: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 또는 특허 제품의 포장, 컨테이너, 설명서 및 제품 광고에 특허 표시 및 특허 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특허권의 종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있다.
1. 만료 종료: 발명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20 년, 실용신형이나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신청일로부터 10 년, 법에 따라 종료된다.
2. 분담금 납부 종료: 특허권자가 요구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기일로부터 종료된다.
연회비 납부 시기를 놓치면 신청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6 개월이 넘으면 특허권 해지 통지를 받은 후 2 개월 이내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가서 권리 회복 수속을 처리하고 연회비와 회복비를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상술한 시간을 초과하면 특허권이 종료되어 회복될 수 없고, 신청인은 개선만 할 수 있고, 재신청할 수 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2)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사진이나 사진에 표시된 외관 디자인 특허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가 허가된 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자는 생산 경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하거나 특허 방법으로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 약속, 판매 또는 수입할 권리가 있다. 외관 설계 특허가 허가된 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자는 누구도 생산 경영 목적으로 이 외관설계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신청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경우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및 기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 실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부도를 첨부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 자원에 의존하는 발명 창조의 경우, 신청자는 특허 출원 문서에 유전 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본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원래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으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법보협회: 중앙규정 12 지방규정 1 사법사례 10 저널 14 법소 실무 2 특별 참조 3 본 지능형 발견.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