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숙사 표준
기숙사 내 숙박인원 명단 벽. 필요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순 높이는 2.6 미터, 통로 폭은 .9 미터, 1 인당 거주 면적은 3.5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기숙사는 실내 공기 순환 보장을 위해 오픈식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는 반드시 강철 침대틀을 사용해야 하며, 침대는 2 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바닥포장, 통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기숙사 내에는 생활용품 매장을 설치해야 하고, 조건부 기숙사는 생활용품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 바닥은 경화되어야 한다. < P > (2) 식당 기준 < P > 식당은 화장실, 쓰레기장, 유독유해장소 등 오염원으로부터 2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식당은 별도의 제작실, 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며, 문짝 아래에는 .2m 이상의 방쥐 베젤을 설치해야 한다. 제작실 부뚜막과 그 주변은 타일을 붙여야 하고, 붙인 타일의 높이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은 경화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식당은 소독, 냉장 및 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당은 반드시 사문, 사창, 사포를 갖추어야 한다. < P > 식당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위생법'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위생허가증' 을 소지해야 하며, 완벽한 식당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취사 인원은 반드시 신체건강증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 P > (3) 화장실 기준 < P > 은 통풍이 잘 되는 세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문과 창문 및 조명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바닥, 벽치마, 쪼그리고 앉는 구덩이, 소변통은 타일을 붙여야 하고, 쪼그리고 앉는 자리 사이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 높이는 .9m 이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불 침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덮개 정화조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 오수는 정화조를 거쳐 시정하수망에 연결해야 한다. 남녀 화장실은 반드시 분설해야 한다. 쪼그리고 앉는 자리는 현장 직원 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 P > (4) 샤워실 및 세면실 기준 < P > 샤워실, 세면실에는 필요에 맞는 샤워기 및 절수 수도꼭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샤워실,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샤워실과 세면소는 제때에 충분한 온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샤워실에는 벤치, 보관함, 옷걸이를 설치해야 한다. 남녀 샤워실은 반드시 분설해야 한다. < P > (5) 의료실 표준 < P > 의료실은 생활구역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의료상자가 있고 합리적인 치료와 응급조치가 있다. 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훈련을 거쳐 합격해야 하며, 자주 위생 방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6) 위생청결기준 < P > 생활구에는 생활쓰레기통을 덮고 청소청소 도구를 설치해야 하며 문명공약과 위생책임제를 건립, 시행함으로써 생활구역의 청결을 보장해야 한다. < P > (7) 학습오락활동실 표준 < P > 건축면적 8m2 이상 또는 공사비용 1 만원 이상 시공현장, 5m2 이상의 학습오락활동실도 설치해야 하며, 29 인치 이상 텔레비전과 DVD 기계, 서적잡지 등 학습자료도 갖춰야 한다. < P > 8, 공사 완장 < P > 각 공정은' 손 치우기' 를 하고, 건축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쌓고, 제때에 수거하며, 최대 3 일을 넘지 않는다. 재료와 도구는 제때에 회수, 수리, 유지 관리, 활용, 반납하여 완공, 재료 정화, 현장 정리를 한다. < P > 9, 레디 믹스 콘크리트 사용 < P > 시 건설위 관련 문서에 따라 레디 믹스 상품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장, 현장에 콘크리트 믹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P > 1, 인원 표지판 < P > 건설현장 모든 인원은 자신의 이름과 직무 (직종) 를 나타내는 가슴카드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 임원과 특수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는 색상 분판이나 차이가 있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현장 지휘, 품질, 안전 등의 검사 감독관은 뚜렷한 완장과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한 시공 지역은 사람을 파견하여 도장을 달고 당직을 서야 한다. < P > 11, 소방조치 < P > 현장에는 엄격한 소방제도가 있고, 눈에 띄는 방화표지와 방화제도판이 있고, 충분한 소방기재가 갖춰져 있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소방수원이 있고, 방화대피 도로가 원활하며, 현장 건설에는 승인 절차와 감호 조치가 있습니다. < P > 12. 시공구역 내 기존 파이프라인 보호 < P > 시공현장은 입증된 파이프라인 보호 특별시공방안에 따라 시공작업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시공구역 내 전력 통신 급수 배수 오일 가스 등 기존 파이프라인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13, 주변 건설, 구조에 미치는 영향 < P > 시공 과정에서 주변의 기존 건설, 구조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주변의 기존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 P > 14, 점도시공관리 < P > 가 도시공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은 비준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조직방안이 있어야 하며, 비준이 동의한 교통조직방안에 엄격히 따라 시공포위 설정, 건축 원자재 쌓기, 건설구간 교통안내 표지판 설정, 분류선의 교통인프라 및 안전시설 설정 등을 열심히 하고 조직을 다그쳐야 한다. < P > 시공점유와 관련된 경우 시공현장은 의무교통기구를 설립하고 의무교통인원을 배치해 교통경찰이 행인과 차량 통행을 지휘하고 시공, 행인, 차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P > 15, 운송관리 < P > 시공현장에서 각종 재료, 레디 믹스 콘크리트, 쓰레기, < P > 16, 조경문화재 보호 < P > 는 조경과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녹지를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흙을 폐쇄하고, 녹화하고, 공사 현장을 미화해야 한다. < P > 17, 소음 제어 < P > 는 건설 소음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소음을 억제하고 시공을 방해하지 않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공작업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오후 22 시 사이로 통제되어야 하며 시공공예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시공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효과적인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P > 18, 치안질서 < P > 현장에는 건전한 치안보위제도가 있고, 책임은 사람으로 분해되고, 직원들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장 내 치안질서는 양호하며, 각종 치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