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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안전 문명 건설 규범, 문서
충칭시 주택건축과 시정기반시설공사 현장문명시공기준 < P > (중건발 (28) 169 호) < P > 1, 문명시공관리 < P > 건설현장은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는 문명시공기구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관리원을 갖추고 문명시공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 P >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기관은 시공총청부, 하청 단위, 전문청부 단위의 문명시공관리업무책임과 의무, 문명시공책임체계, 생활구 문명공약 및 위생책임제도, 배기가스, 폐수, 먼지, 소음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 작업자의 음식위생 등을 포함한 문명시공조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P > 공사 프로젝트의 문명공사 조직 방안이나 조치는 반드시 감리 단위 시공 단위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다. < P > 2, 시공 포위 < P > 현장은 반드시 봉쇄 폐쇄 시공을 실시해야 하며, 포위는 주수식 플라스틱 포위, 경판형 고정 울타리, 반투명식 활동 울타리, 벽기둥 고정 울타리 등 4 가지 형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나무, 채색천, 석조건코드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방대벽을 금지할 수 있다. 포위망은 반드시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물 주입식 플라스틱 울타리의 높이는 1.8m 이하일 수 있지만, 다른 형태의 울타리 높이는 1.8m 이하여야 하며, 2.2m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시공 울타리는 깨끗하고 깔끔해야 하며, 울타리에는' 낙서, 난포, 난각' 등의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울타리에 파손과 얼룩이 있는 것은 제때에 수리하고, 청소하고, 새로운 것을 보아야 한다. < P > 도시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시공 포위는 녹화, 조명, 미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3. 시공 현장 평면도 배치, 시공 표지판 및 재료 스택 < P > 건설 현장 사무실 공간, 작업 영역, 생활 지역은 시공 현장 허가 시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시공 현장 평면도에 따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치를 계획해야 합니다. < P > 시공장에는 수출입대문을 설치해야 하고, 경비가 설치되어 있고, 건전한 출입관리제도가 있으며, 작업가슴카드로 출입해야 합니다. < P > 시공현장 수출입 대문 밖에는' 6 표 2 도', 즉 공사 개찰표, 관리원 명단 및 감독전화카드, 현장 출입제도판, 안전생산표, 소방보위표, 문명시공표, 현장평면도도, 건물 효과도가 걸려 있어야 한다. 공사장에는 안전문명 표어, 게시판, 독서란, 흑판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공위험 지역이나 야간 시공에는 눈에 띄는 안전경고 표지가 있으며, 각종 표지판은 가지런히 규범화되어 있다. 공사 현장은 공사 프로젝트 이름, 건설, 감독 및 시공 단위 이름, 공사 개설, 완공 시간 등의 내용을 큰 글자체로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 P > 시공기구 장비 및 공사장 건축재료, 구성 요소, 재료, 폐기물, 건축쓰레기 등 건축자재는 시공현장 평면도에 따라 분류하고, 건축재료는 표지판을 설치해 재료명, 규격, 모델, 산지, 보관자 등을 표시해 간판표어가 눈에 띄고, 규범적이고, 완전하며, 깔끔하게 쌓여 있어야 한다. 인화성 및 폭발성 물품은 적절하게 분류해서 보관해야 한다. 각종 시공기구 설비와 재료를 시공 경계 밖에 쌓아서는 안 된다. < P > 4, 건설현장 수출입, 장내 도로경화 및 세척청소 < P > 건설현장 수출입 통로 설정은 2 개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수출입 통로 및 공사장 내 도로는 콘크리트 경화로 덮여 있으며, 노면이 평평하고 견고하여 적재차량 통행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 < P > 시공현장 수출입 반드시 세차장, 세척구, 침사정, 배수구 등 차량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고압 물총을 구성해야 한다. 차량이 현장에 드나드는 것은 반드시 깨끗이 씻은 후에야 비로소 공사장을 빠져나갈 수 있고, 진흙을 가지고 가는 것을 엄금할 수 있다. 세차장, 배수구는 진흙을 집중적으로 제거해야지, 오수는 장내나 장외로 넘칠 수 없다. 공사 현장은 전임 청소원을 배치해 장내 청결과' 문 앞 세 봉지' 를 책임져야 한다. < P > 5, 폐쇄공사 < P > 건축공사와 관련된 가공 제작 등의 활동은 반드시 시공담장 안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담장 밖에서는 건축자재와 건축쓰레기를 쌓는 것을 엄금한다. < P > 구조 주체 2 층 (2 층 포함) 이상,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밀목망을 사용하여 완전히 폐쇄해야 하며, 폐쇄는 작업면보다 높고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밀목망은 깨끗하고 깔끔하며 견고하며 파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 P > 시공현장에서 사용하는 비계 강관은 노랑색과 붉은색 사이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 (같은 공사장은 통일되어야 함). < P > 6, 시공현장 먼지, 배기가스 방치 < P > 시공현장의 토공은 집중적으로 쌓아야 한다. 노출된 부지와 집중적으로 쌓인 토공은 커버, 경화 또는 녹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물 내 공사 쓰레기의 청운은 반드시 상응하는 용기나 파이프 수송을 채택해야 하며, 빈털터리 던지기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분진 재료는 반드시 재고로 보관해야 하고, 사석재는 반드시 먼지를 막기 위해 덮어야 한다. 공사 과정에서 먼지를 일으키기 쉬운 공정은 반드시 먼지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현장의 부토는 반드시 제때에 젖은 물로 청소해야 한다. 공사 현장에서는 각종 폐기물의 소각을 엄금한다. < P > 7, 임시생활시설 < P > 임시생활시설에는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화장실, 의료실, 학습오락활동실 등이 포함됩니다. 임시 생활시설을 짓는 데 사용되는 건축 재료는 반드시 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소방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활동실을 설치하는 데는 방화 방풍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구조 강도, 강철도 및 안정성은 반드시 안전과 사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활동실 벽과 지붕은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안전, 위생, 환기, 조명, 방화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효과적인 단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a) 기숙사 표준

기숙사 내 숙박인원 명단 벽. 필요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실내순 높이는 2.6 미터, 통로 폭은 .9 미터, 1 인당 거주 면적은 3.5 평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다. 기숙사는 실내 공기 순환 보장을 위해 오픈식 창문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는 반드시 강철 침대틀을 사용해야 하며, 침대는 2 층을 넘지 않아야 하며, 바닥포장, 통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기숙사 내에는 생활용품 매장을 설치해야 하고, 조건부 기숙사는 생활용품 매장을 설치해야 한다. 기숙사 바닥은 경화되어야 한다. < P > (2) 식당 기준 < P > 식당은 화장실, 쓰레기장, 유독유해장소 등 오염원으로부터 2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식당은 별도의 제작실, 보관실을 설치해야 하며, 문짝 아래에는 .2m 이상의 방쥐 베젤을 설치해야 한다. 제작실 부뚜막과 그 주변은 타일을 붙여야 하고, 붙인 타일의 높이는 1.5m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은 경화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식당은 소독, 냉장 및 배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식당은 반드시 사문, 사창, 사포를 갖추어야 한다. < P > 식당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위생법'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위생허가증' 을 소지해야 하며, 완벽한 식당 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취사 인원은 반드시 신체건강증을 가지고 직장에 나가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 P > (3) 화장실 기준 < P > 은 통풍이 잘 되는 세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화장실은 문과 창문 및 조명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바닥, 벽치마, 쪼그리고 앉는 구덩이, 소변통은 타일을 붙여야 하고, 쪼그리고 앉는 자리 사이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칸막이 높이는 .9m 이하여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불 침투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덮개 정화조가 있어야 하고, 화장실 오수는 정화조를 거쳐 시정하수망에 연결해야 한다. 남녀 화장실은 반드시 분설해야 한다. 쪼그리고 앉는 자리는 현장 직원 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 P > (4) 샤워실 및 세면실 기준 < P > 샤워실, 세면실에는 필요에 맞는 샤워기 및 절수 수도꼭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샤워실, 세면장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샤워실과 세면소는 제때에 충분한 온수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샤워실에는 벤치, 보관함, 옷걸이를 설치해야 한다. 남녀 샤워실은 반드시 분설해야 한다. < P > (5) 의료실 표준 < P > 의료실은 생활구역에 설치돼 있으며 보건의료상자가 있고 합리적인 치료와 응급조치가 있다. 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훈련을 거쳐 합격해야 하며, 자주 위생 방병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P > (6) 위생청결기준 < P > 생활구에는 생활쓰레기통을 덮고 청소청소 도구를 설치해야 하며 문명공약과 위생책임제를 건립, 시행함으로써 생활구역의 청결을 보장해야 한다. < P > (7) 학습오락활동실 표준 < P > 건축면적 8m2 이상 또는 공사비용 1 만원 이상 시공현장, 5m2 이상의 학습오락활동실도 설치해야 하며, 29 인치 이상 텔레비전과 DVD 기계, 서적잡지 등 학습자료도 갖춰야 한다. < P > 8, 공사 완장 < P > 각 공정은' 손 치우기' 를 하고, 건축 쓰레기는 집중적으로 쌓고, 제때에 수거하며, 최대 3 일을 넘지 않는다. 재료와 도구는 제때에 회수, 수리, 유지 관리, 활용, 반납하여 완공, 재료 정화, 현장 정리를 한다. < P > 9, 레디 믹스 콘크리트 사용 < P > 시 건설위 관련 문서에 따라 레디 믹스 상품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는 공사장, 현장에 콘크리트 믹서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 P > 1, 인원 표지판 < P > 건설현장 모든 인원은 자신의 이름과 직무 (직종) 를 나타내는 가슴카드를 착용해야 한다. 관련 임원과 특수 운영자는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소지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는 색상 분판이나 차이가 있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현장 지휘, 품질, 안전 등의 검사 감독관은 뚜렷한 완장과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위험한 시공 지역은 사람을 파견하여 도장을 달고 당직을 서야 한다. < P > 11, 소방조치 < P > 현장에는 엄격한 소방제도가 있고, 눈에 띄는 방화표지와 방화제도판이 있고, 충분한 소방기재가 갖춰져 있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소방수원이 있고, 방화대피 도로가 원활하며, 현장 건설에는 승인 절차와 감호 조치가 있습니다. < P > 12. 시공구역 내 기존 파이프라인 보호 < P > 시공현장은 입증된 파이프라인 보호 특별시공방안에 따라 시공작업을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시공구역 내 전력 통신 급수 배수 오일 가스 등 기존 파이프라인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 13, 주변 건설, 구조에 미치는 영향 < P > 시공 과정에서 주변의 기존 건설, 구조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주변의 기존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 P > 14, 점도시공관리 < P > 가 도시공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은 비준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조직방안이 있어야 하며, 비준이 동의한 교통조직방안에 엄격히 따라 시공포위 설정, 건축 원자재 쌓기, 건설구간 교통안내 표지판 설정, 분류선의 교통인프라 및 안전시설 설정 등을 열심히 하고 조직을 다그쳐야 한다. < P > 시공점유와 관련된 경우 시공현장은 의무교통기구를 설립하고 의무교통인원을 배치해 교통경찰이 행인과 차량 통행을 지휘하고 시공, 행인, 차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 P > 15, 운송관리 < P > 시공현장에서 각종 재료, 레디 믹스 콘크리트, 쓰레기, < P > 16, 조경문화재 보호 < P > 는 조경과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녹지를 파괴하고 문화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흙을 폐쇄하고, 녹화하고, 공사 현장을 미화해야 한다. < P > 17, 소음 제어 < P > 는 건설 소음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소음을 억제하고 시공을 방해하지 않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시공작업시간은 오전 6 시부터 오후 22 시 사이로 통제되어야 하며 시공공예나 기타 특수한 이유로 시공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효과적인 소음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P > 18, 치안질서 < P > 현장에는 건전한 치안보위제도가 있고, 책임은 사람으로 분해되고, 직원들은 국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장 내 치안질서는 양호하며, 각종 치안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