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 절차와 특허 예비 심사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특허 심사 단계 특허 심사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 특허 출원의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발명 특허 출원의 주요 심사 절차에는 예비 심사, 특허 출원 발표, 실질심사 요청 및 실질심사가 포함됩니다. 2. 예비 심사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이 특허법 및 시행 세칙에 규정된 형식 요구 사항과 명백한 실질적 결함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질심사실질심사는 주로 특허 출원이 특허권을 부여하는 실질적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둘. 특허 예비 심사 원칙은 제 1 부 제 2 장 제 2 장 15.2. 1 절 심사 원칙에 기초하여 세 가지 특허 예비 심사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원심사 원칙을 보완하고 보완하여 예비 심사의 심사 원칙을 제정하였다. 심사원이 예비 심사 절차에서 (1) 기밀 원칙 (2) 서면 심사 원칙 (3) 청문 원칙 (4) 절차 절약 원칙은 심사원이 예비 심사 절차에서 가져야 할 기밀 유지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서면 심사 원칙에서 제 1 심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 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 1 심의 심사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심사 범위는 형식 심사와 명백한 실질적 결함 심사이다. 신청서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원자에게 만나거나 제품을 시연하거나 샘플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시험관에게 자문을 구하면 지원자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진지하게 만나야 한다. 청문 원칙은 "결정을 기각하기 전에 심사관은 지원자에게 결정의 근거를 기각하는 사실, 이유, 증거를 알려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절차 절약 원칙에서 심사관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수정 통지서에 모든 결함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당사자를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후속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알렸다. 원심사 가이드 중 한 장은 세 가지 특허에 대한 심사 절차로 통일된 규정이 없다. 이는 신청에서 같은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규정이 다르고 처리 절차가 일치하지 않아 신청인과 특허 대리인의 심사 기준 파악이 예측하기 어렵다. 본 심사 가이드의 개정에서 특허법 및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 1 부' 실용 신안 특허 출원 예비 심사' 제 2 장 15 절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 실무통일심사 절차: (1) 예비 심사 합격 (2) 신청 서류 수정; (3) 명백한 실질적인 결함이 처리되었다. (4) 통지가 응답되었다. (5) 신청을 기각한다. (6) 예심 및 재시험 처리. 예비 심사에서 심사원이 신청 서류에 수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특허 신청에 대해 수정 통지서를 발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심사관은 명백한 실질적 결함이 있고 시정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특허 신청에 대해 심사 의견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프로그램 절약 및 최적화 프로세스에서 수정 횟수와 거부 요구 사항도 제한적입니다. "신청서류에는 눈에 띄는 실질적 결함이 있으며, 심사위원이 심사 의견통지서를 보낸 후에도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또는 신청서에 형식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은 이미 두 차례의 수정 통지서를 발급했고, 신청인의 진술이나 수정 후에도 제거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새로 개정된 특허 심사 가이드는 예비 심사의 범위, 원칙 및 절차를 통일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프로세스를 단축하며 심사 기준을 통일하였다. 심사위원들이 통일된 심사 원칙과 업무 절차에 따라 심사하도록 유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허 심사 승인 품질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