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운송 규정에 따르면:
제 68 조? 승객은 승차 구간에서 유효한 차표를 들고 짐을 한 번 부칠 수 있고, 장애인 객차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64 조? 각 수하물의 최대 무게는 50kg 입니다. 볼륨은 수하물 적재에 적합하도록 제한되어야 하지만 최소 0.0 1 입방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짐은 기차로 운송하거나 미리 운송해야 한다.
제 67 조? 소포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1, 시체, 시신, 유골, 관, 차량을 오염시키고 손상시키기 쉬운 물품 -응?
2. 뱀, 짐승, 무게가 20 킬로그램이 넘는 활동물 (경찰견과 운송령으로 지정된 운송을 제외한 동물); -응?
3. 국무원과 국무원 철도 주관부에서 발급한 성질이 불분명한 위험물, 탄약, 화공 제품 -응?
4. 국가가 운송을 금지한 물품과 짐칸에 적재해서는 안 되는 물품.
확장 데이터
철도 여객 운송 처리 규칙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87 조? 수하물, 소포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수하물 소포가 부친 후,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위탁인이 부칠 취소를 요구할 때, 역은 수하물 소포표를 회수하고 "부칠 취소" 라는 글자를 표기하여 취소해야 한다.
처리시 역 환불 증빙증으로 환불을 처리하고, 회수된 수하물 소포표의 환급은 역 환불 증빙서와 함께 제출한다. 위탁 취소로 인한 잡비는' 객잡자' 가 별도로 검수하고 취소된 수하물 소포표에' 객잡자' 의 번호와 검사비의 이름과 금액을 기입해야 한다. -응?
화주가 수하물 변경, 소포가 출발역에 도착하면 역에는 수하물 표, 소포표 여행자 페이지, 상환페이지에' XX 역으로 변경' 이라고 표기하고, 도착역명과 수취인 단위 및 이름을 정정하고, 역명을 붙이고, 날짜를 명시하고, 새로 역에 도착하여 수하물, 소포, 운송변경 사항을 수령한 후 운송인에게 운송료 차액의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전보로 관련 역에 통지해야 한다.
철도 고객 서비스 센터-철도 운송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