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 연맹의 명칭: 중국 광전지산업연맹, 영어 명칭은 China Photovoltaic Industry Alliance (일명 광전지연맹 또는 CPIA) 입니다. < P > 제 2 조 연맹의 성격: 중국 광복산업연맹 (이하' 연맹') 은 광복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광복제품 및 응용에 종사하는 연구, 개발, 제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기관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적인 전국사회조직이다. < P > 제 3 조 연맹의 취지: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 도덕규범을 준수하며, 광전지 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계획을 관철하고, 정부가 산업의 전체 기술 연구 개발 수준과 제조 수준을 높이도록 돕고, 중국에 완전한 산업 체인과 성숙한 건강 시장을 건설하고, 산업과 회원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돕는다. < P > 제 4 조 연맹은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의 산업관리와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연합 내에서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 P > 제 6 조 연맹 본부 (즉 연맹 사무국의 소재지) 는 중국 베이징시 해전구 만수로 27 번지에 설치됐다. < P > 제 2 장 업무 범위 < P > 제 7 조 연맹의 업무 범위: < P > (1) 광전지 산업 내부 및 다른 산업과의 기술, 경제, 관리, 지적재산권 등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맹 회원 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광전지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보완한다. < P > (2) 광전지 산업의 산업, 국가 또는 국제 표준 개발을 촉진하여 이 업종 및 기타 관련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홍보하고, 제품 인증, 품질 검사 등의 체계 수립 및 개선을 추진한다. < P > (3) 산업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통계,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본 산업의 발전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하고, 회원의 소망과 호소를 반영하고, 산업발전 건의를 제기하고, 정부가 관련 산업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 P > (4) 연합회원들을 조직하여 광전지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좋은 산업 환경과 여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 P > (5) 광전지산업 * * * 정보, 교육 교류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컨설팅 서비스 및 인재 교육 등을 실시한다. < P > (6) 국내외 관련 조직, 기업과의 연계와 교류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중국 광전지업계의 이익과 이미지를 보호한다. < P > (7) 연합 회원을 조직하여 업계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고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P > (8) 광전지 산업 발전에 유익한 공익사업을 전개하다. < P > 제 3 장 회원 < P > 제 8 조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춘 광전지 산업의 연구 개발, 제조,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관련 기관은 본 헌장을 인정하여 연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준을 거쳐 연맹의 정식 회원으로서 연맹 회원의 권리를 누리며 연맹 회원의 의무를 맡다. < P > 제 9 조 구성원은 이사회 멤버 (이사) 와 비이사회 멤버 (멤버) 로 나뉜다. < P > (a) 이사회 멤버: < P > 연합 발기인 < P > 본 헌장의 비이사회 구성원을 인정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멤버 지명을 거쳐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통과되면 연맹 이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P > (2) 비이사회 멤버: < P > 본 헌장을 인정하고 연맹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멤버 지명을 거쳐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안에 의해 통과되면 연맹 비이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P > 제 1 조 연합가입 신청한 회원은 < P > (1) 이사회 멤버 신청:
1, 연합회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 광전지 산업에 중요한 공헌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사회 구성원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4, 이사회가 결의하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P > (2) 비이사회 멤버 신청:
1, 연합 정관 인정
2, 연합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광전지 산업 발전 지원;
4, 연합 지적 재산권 제도 및 기타 규정 준수
5, 이사회가 결의하고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P > 제 11 조 연맹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P > (1) 이사회 멤버 지명
(2) 연합 가입 신청서를
1, 연합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기관의 소개자료 및 법인 증명서 사본
3, 신청 단위의 광전지 산업 발전 계획과 이미 전개된 작업. < P > (3) 연합 사무국은 신청 단위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4) 이사회는 논의하고 결의한다. < P > (5) 연맹 사무국은 동의를 받고 관련 비용을 납부한 신청기관에 회원증을 발급했다. < P > 제 12 조 회원 탈퇴연맹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 P > (1) 연합이사회에 서면 탈퇴 성명을 제출하고 회원증명서를 반납한다. < P > (2) 탈퇴 선언일 제출 후 3 일 이후 연맹을 탈퇴한다. 회원들이 퇴출한 후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P > (3) 1 년 이내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연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 P > 제 13 조 회원은 연맹 헌장 및 기타 제도를 위반하거나 연맹에 불리한 행동을 하고 이사회의 서면 경고를 받은 지 6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고 제명했다. 회원이 제명된 후 이미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회원이 연합에서 제명된 후 2 년 이내에 다시 연합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 P > 제 14 조 회원은 < P > (1) 비이사회 구성원:
1, 연합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연합기구의 교류, 훈련, 국제협력 등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 연합조직에 참가할 수 있는 각 실무 그룹의 활동
4, 연합이 제공하는 관련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5, 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권리;
6, 연맹에 건의와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7, 이사회 멤버가되기 위해 신청할 권리;
8, 연맹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b) 이사회 구성원:
1, 비 이사회 구성원의 권리;
2,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린다.
3, 연합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
4, 사무총장에게 연맹 총회 임시회의와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합니다.
5, 사무국에 대표를 임명한다.
6, 얼라이언스 재정 수입 및 지출 조회;
7, 이사회에 문제를 반영하고 건의와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8, 이사회 또는 연합에서 탈퇴 할 권리. < P > 제 15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P > (1) 비이사회 구성원:
1, 연맹 헌장 및 규정 준수, 연합 결의안 이행
2, 연합이 위탁한 각종 업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협조한다.
3, 얼라이언스 조직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4, 동맹의 이익과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5, 연합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6, 연합에 본 단위의 정보를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의 자료와 변화를 제공하는 연락원 한 명을 설립한다.
7, 보수 연합 영업 비밀.
(b) 이사회 구성원:
1, 비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
2, 이사회 활동에 제 시간에 참여;
3, 이사회가 지정한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한다.
4,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대표를 파견하여 사무국의 업무에 참가하다. < P > 제 16 조 계열사: 회원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고, 자회사가 모회사와 같은 광전지 제품 경영 분야를 가지고 있다면, 계열사의 회원 자격은 모회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회사는 부속 기관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 연맹 대회 및 실무 그룹 회의에서 투표해야 한다. 회원 단위와 연관된 회사 (계열사 제외) 는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의에서 별도의 1 표 의결권을 갖는다. 보조기구도 자발적으로 독립회원이 되어 회원비를 납부할 수 있지만, 보조기구의 투표권과 실무 그룹의 회원자격은 모회사와 크게 독립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 한 모회사가 대리해야 한다. 이 보조기구가 이사회 회의, 연합대회, 실무 그룹 회의에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비준했다. < P > 제 4 장 조직기구와 책임자가 < P > 제 17 조 연맹의 최고 권력기관은 연합대회다. 연맹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열리며 연맹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연맹대회는 연맹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결의안은 회의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연합대회 폐회 기간 중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회 또는 절반 이상의 회원의 제의를 거쳐 연합대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P > 연합대회의 직권: < P > (1) 이사회가 만든 연맹 업무 방침 및 개발 계획을 승인합니다. < P > (2) 이사회의 업무 및 재무보고를 듣고 심의한다.
(3) 연합 헌장을 승인하고 개정한다.
(4) 선거위원회 위원 교체;
(e) 해지, 청산 및 기타 사항을 결정한다. < P > (6) 연맹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 P > 제 18 조 이사회는 연맹의 의사결정기구로 연합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제 1 회 이사회는 연맹 발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P > 이사회는 5 개 이하의 공동 의장을 설립하고, 부주석이 몇 개 있는데, 이사회 회의에서 선출되어 임기가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2 회를 넘지 않는다. 공동 의장과 부주석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출된다. < P > 이사회 회의는 매년 1 ~ 2 회 열리며, 회의는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개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의 절반 이상의 표결을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P > 이사회의 폐회 기간 중 중대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3 명 이상의 이사회 구성원의 제의를 거쳐 2 분의 1 이상 이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이사회의 책임:
(a) 연합 총회 결의안을 집행하고 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b) 연합 총회 소집을 준비하고 조직한다. < P > (3) 연합 총회를 제청하여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심의한다. < P > (4) 이사회와 연합의 의장, 부주석을 선출한다. < P > (5) 연맹 사무국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각 부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6) 각 실무 그룹 팀장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7)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보고서 작성 < P > (8) 연맹 기관의 설정 및 변경 사항 검토 및 승인, 연맹 사무국 및 각 실무 그룹 주도
(9) 실무 그룹이 제출 한 관련 제안서의 검토 및 승인;
(1) 연합 업무 방침 및 개발 계획 수립 < P > (11)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권고 및 보고서 작성 < P > (12) 회원의 흡수 또는 제명을 결정하고 회원의 보상과 징계를 승인합니다. < P > (13) 연맹 총회의 변경 사항 검토, 동맹 종결 등 중대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14) 연합 헌장을 해석한다.
(15) 동맹의 다른 주요 쟁점을 결정한다. < P > 제 19 조 이사회 아래 연맹 사무국을 설립하여 연맹의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연맹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매 회 임기가 3 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2 회를 넘지 않는다. < P > 사무총장이나 이사회가 인정한 부비서장은 연맹 법정 대표인으로 연합총회 및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주관한다. < P > 연합 사무국의 책임: < P > (1) 연맹 총회 및 이사회 결의안을 집행하여 연합 내 각 실무 그룹 및 구성원의 활동을 조율한다. < P > (2) 연맹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를 담당한다.
(3) 연간 재무 예산 및 최종 회계 보고서 초안 작성;
(4) 연합의 연간 업무 요약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P > (5) 기업의 연맹 가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실체 자격에 대한 예비 심사를 담당한다. < P > (6) 연맹 관련 제도에 따라 위반 회원을 제명하고 회원 탈퇴 신청을 접수할 것을 제안한다. < P > (7) 연맹 총회와 이사회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책임진다. < P > 제 2 조 연맹 총회 및 이사회 연합 의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정치적 자질이 좋다.
(b) 광전지 산업 분야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재직 연령은 7 세를 넘지 않는다. < P > (4) 몸이 건강해서 본업을 정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e)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 P > 제 21 조 연합은 개발 요구에 따라 몇 개의 작업그룹을 설립할 수 있으며, 실무 그룹 관련 규칙은 별도로 확정된다. < P > 각 실무 그룹마다 팀장 한 명, 부팀장 몇 명. 팀장 및 부팀장 인선은 실무진이 추천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고, 각 팀장 및 부팀장 임기 3 년 동안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각 실무팀은 연맹 이사회와 사무총장의 통일된 조율 하에 일을 전개한다. < P > 각 팀의 팀원 회의는 각 팀장이 소집한다. < P > 팀 구성원 회의의 책임: < P > (1) 본 팀의 연간 작업 방침 및 임무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 P > (2) 이 실무 그룹의 회원 단위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회원 단위 간의 기술 교류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한다.
(3) 팀장과 부팀장 인선을 추천한다.
(4) 본 실무 그룹 내 기타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 P > 제 23 조 각 회원 단위는 필요에 따라 연합 관련 업무 기관에 해당하는 대표인원과 연락처를 확정하여 연계를 강화하고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P > 제 5 장 재무 및 자산 관리 < P > 제 24 조 연맹의 주요 경비 출처: < P > (1) 회원 단위가 연합 규정에 따라 납부한 회비 < P > (2) 연합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서비스의 수입
(3) 정부 보조금 또는 사회 기부;
(d) 기타 법적 소득. < P > 제 25 조 연합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한다. < P > 제 26 조 연맹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연합대회의 감독을 받는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 P > 제 27 조 연맹의 자산은 본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단위 (회원 단위 포함), 개인은 침범, 사사분,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8 조 연맹 이사회는 매년 전문 기관에 독립 재무 감사를 의뢰한다. < P > 제 29 조 연맹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복지 대우는 국가가 사업 단위에 대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 P > 제 6 장 정관 개정 절차 < P > 제 3 조 연맹 정관 개정은 이사회 구성원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 후보 연맹 총회 심의를 통해 통과된다. < P > 제 31 조 개정된 헌장은 연합대회 통과 후 15 일 이내에 공업과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