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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지적 재산권 법원은
20 1 165438 2004 년 10 월 6 일 중국 최초의 지적재산권 법원이 설립되어 법정의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당의 18 회 3 중 4 중 전회에 배치된 사법체제 개혁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새로 설립된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베이징시 해전구 창화로 18 호에 위치하고 있다. 4 개의 재판법원, 2 개의 사법보조기관인 기술수사실과 법경대, 1 종합행정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했던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다.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은 중앙사법체제 개혁의 정신에 따라 재판장과 합의정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며' 판사재판을 시키고 판사가 책임지게 하라' 고 노력했다. 이 가운데 재판장은 게시물제를 실시한다. 첫 선발판사 22 명, 원장 4 명 임명,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법관 선발위원회 조직의 심사 선발을 통해 베이징시 3 급 법원의 경험이 있는 우수한 지적재산권 판사 중 18 명을 선발했다. 평균 연령은 40.2 세이며, 그중 965,438+0% 는 대학원생 이상 학력이며 지적재산권 재판에 종사하는 평균 연한은 65,438+08 년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법원은 15 사법행정관과 5 1 사법보조인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법보조자는 법관 보좌관과 기술조사원을 전문적으로 설치해 법관이 법률연구를 진행하고 법률문서 초안을 작성하며 법관 판결안에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법적 근거:

"베이징-상하이 이삭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기로 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은 국가 혁신 추진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사법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법에 따라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공익을 보호하며, 헌법과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적재산권 법원을 설립하다.

지적재산권 법원 재판정의 설치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적재산권 사건의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다.

둘. 지적재산권법원은 특허, 식물 신품종,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기술비밀 등 전문성이 강한 제 1 심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국무원 행정부가 결정하거나 결정한 지적재산권 인가에 불복한 제 1 심 행정사건은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제 1 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지역 간 관할을 실시한다. 지적재산권 법원 설립 후 3 년 이내에 해당 주 (직할시) 에서 지역 간 관할을 실시할 수 있다.

셋. 지적재산권 법원이 있는 도시 기층인민법원의 저작권 상표 등 지적재산권 민사 행정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는 지적재산권 법원에서 심리한다.

넷째, 지적재산권 법원의 1 심 판결, 판결된 항소사건은 지적재산권 법원이 소재한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다섯째, 지적재산권 법원의 재판은 최고인민법원과 지방고등인민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법률감독을 받는다.

6. 지적재산권 법원장은 현지 시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에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적재산권법학회의 부회장, 회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은 지적재산권 법원장이 현지 시인대 상임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적재산권 법원은 현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7. 본 결정이 집행된 지 3 년 후 최고인민법원은 NPC 상임위원회에 본 결정의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여덟째, 본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