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을 무효로 선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법 제 2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은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2) 특허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할 발명이나 실용신형으로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것이지만,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비밀심사를 하는 것이다.
(3) 특허법 제 22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는 참신함, 창의력, 적용성이 없다.
(4) 특허법 제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 특허는 기존 외관 디자인이며, 이전의 합법적인 권리와는 뚜렷한 차이가 없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5)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설명서가 불분명하고 불완전하여 이 분야 기술자가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6)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권리 요구는 설명서가 없고, 권리 요구의 보호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7) 특허법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외관 설계 특허는 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8)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 출원 서류의 개정은 원래 출원 서류의 기록 범위를 벗어난다.
(9) 특허법 시행 규칙 제 2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의 독립권 요구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0) 특허법 시행 규칙 제 43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는 분안 신청이고 분안 신청 내용은 원래 신청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1 1) 특허법 제 5 조에 속하는 규정, 즉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는 법률, 사회공덕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이다.
(12) 특허법 제 25 조, 즉 특허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는 과학적 발견, 지능 활동의 법칙과 방법,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법, 동물과 식물의 종, 핵전환을 통해 얻은 물질, 주로 평면 인쇄물의 패턴과 색깔에 표시를 하는 외관 디자인 또는 그 조합 중 하나에 속한다.
(13) 특허법 제 9 조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발명이 중복 허가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