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피권자가 법원에 비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예: 기존 기술의 항변을 제공하는 경우), 사건은 비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기존 기술 항변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기소된 모든 기술적 특징이 기존 기술 방안의 해당 기술적 특징과 동일하거나 동등하거나, 소유 기술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침해로 기소된 기술 방안이 기존 기술과 소속 분야의 상식의 단순한 조합이라고 판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침해자가 실시한 기술은 기존 기술에 속하고 피침해로 기소된 사람의 행위는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기존 기술은 특허 출원 전 국내외 대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20 16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허법 규정에 따라 출원되고 허가된 특허권의 경우 기존 기술은 원래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 무효 선언 요청을 제기했다. 무효로 성공을 선언한 이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쌍방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침해 혐의자는 선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선용권이라고도 하는 선용권은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이미 같은 제품이나 방법을 만들었거나 이미 제조와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고, 원래의 범위 내에서 제조와 사용을 계속하는 행위자는 이 특허 제품이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제품, 방법, 방법, 방법) 선사용권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63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특허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침해 용의자가 특허권자와 화해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