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대행사에 문의
자격을 갖춘 특허 기관은 반드시 대량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 진행 상황과 상태를 조회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그리고 대리와 같은 일은 어렵지 않고, 필요한 비용은 더 낮다. 발명가가 자신의 대행사 위탁 신청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그들에게 문의하여 특허 출원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 공식 홈페이지는 스스로 조회한 것이다.
공식 홈페이지에 입력한 정보는 자신의 이름, 특허명, 발명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접수된 특허 번호일 수 있다. 발명가는 그의 특허 출원의 진도와 과정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락 상태, 심사 상태 또는 발표 상태입니다. 특허 출원 상황을 파악한 후 발명가는 이 정보에 따라 특허 관련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3. 특허 접수창구로 직접 가서 접수홀 직원들을 문의합니다.
발명가는 베이징 특허국의 신청실로 직접 가서 자신의 이름이나 특허를 알려주거나, 서로 상담하여 좋은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베이징에 사는 본토 발명가들에게 당연히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사는 발명가라면 달성하기 어렵다.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이다.
발명 특허 출원 절차
1. 신청: 신청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예비 심사: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3. 실제 심사: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 허가: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병행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