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한 법률체계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대륙은 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계, 민법계, 법전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불리며 고대 로마법 전통을 계승하고 프랑스 민법전과 독일 민법전례를 모방하여 세운 법제도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국가의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한다. 홍콩과 영연방 국가들은 영국법계, 일반법계 또는 판례법계라고도 하는 일반법계를 채택하고 있다. 두 법률 시스템 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법원이 다르다. 대륙법계는 성문법 체계로, 그 법률은 성문법 형식으로 존재한다. 그 법적 연원에는 입법기관이 제정한 각종 규범성 법률 문서, 행정기관이 반포한 각종 행정법규, 본 차가 참가하는 국제조약이 포함되지만 사법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미법계의 법적 연원은 성문법과 판례, 판례로 구성된 판례법이 전체 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둘째,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대륙법계는 고대 로마법의 전통을 계승하여 법전 형식으로 한 법률 부문의 음식 규범을 통일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법률 구조의 주요를 이루고 있다. 영미법계는 법전을 거의 제정하지 않고, 단행법 형식으로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있다. 따라서 그 법률 체계는 구조적으로 주로 단행법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한다.
▲ 셋째, 판사의 권력은 다르다. 대륙법계는 법관이 성문법의 규정만을 이용하여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 법관의 성문법 해석도 성문법 자체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법관은 법만 적용할 수 있고 법률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미법계의 법관은 성문법과 기존 판례를 참고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법률 해석과 법률 추리의 기교를 운용하여 새로운 판례를 창조할 수 있으며, 판사가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법률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 넷째, 소송절차가 다르다. 대륙법계의 소송 절차는 법관을 중심으로 법관의 기능을 강조하며 심문 절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법정을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영미법계의 소송 절차는 원고, 피고인 및 변호인, 대리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판사는 쌍방의 분쟁의' 중재자' 일 뿐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런 대항식 (변론이라고도 함) 절차에는 배심원제도가 존재하고, 배심원단은 주로 사실결론과 기본법결론 (예: 유죄나 무죄) 을 내리고, 판사는 구체적인 법률결론, 즉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이 밖에 양대법계는 법률분류, 법률용어, 법학교육, 사법인력 채용, 사법제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 서구 사회에는 두 가지 주요 법계가 있는데, 하나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이다.
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법법법계, 로마법계, 로마-게르만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그것은 먼저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다음 라틴과 게르만 국가로 전파된다. 역사상의 로마법은 민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 법계의 두 가지 전형적인 대표이며,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일본, 태국, 터키도 있다. 프랑스 민법전 1804 와 독일 민법전 1896 을 대표하는 중국 구 국민당 정부의 법률은 두 가지를 형성했다.
영미법계, 일명 일반법계라고도 한다. 그것은 영국의 일반법에 기초하여 발전한 법률의 총칭을 가리킨다. 영국에서 처음 생겨났고, 미국,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의 개별 국가 및 지역을 포함하여 영국 식민지 및 부속국이었던 많은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 세기부터 19 세기까지 영국 식민지가 확장됨에 따라 영국법이 이들 국가와 지역에 도입되면서 영미법계는 결국 세계 주요 법계 중 하나로 발전했다. 영미법계에도 영국법과 미국법의 두 가지가 있다. 양자는 법률 분류, 헌법 형식, 법원 권력 등에 차이가 있다. 영미법계의 주요 특징은 법전의 연속성을 중시하고 판례법을 주요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판례법을 간단히 해석하는 것은 이전에 어떻게 판정했는지, 지금 어떻게 판정하는지).
일반법체계: 중세 이후 법률을 기초로 한 법체계, 특히 그 일반법은 로마법을 바탕으로 한 민법체계를 가리킨다.
일반법계의 지리적 분포
KLOC-0/7 세기 영국 식민지 확장부터 영국법도 해외로 퍼졌다. 18- 19 세기까지 영국 법률 자체도 중대한 개혁을 거쳐 점차 봉건법에서 자본주의법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영국 식민 확장의 급속 한 발달로, 영국에 해외로 그것의 영향은 미국, 아시아, 오세아니아 및 아프리카의 광대 한 지역으로 확장 하 고, 마지막으로 서쪽 세계의 주요 법률 체계의 한으로 영미 법률 시스템을 설치 했다.
법과 역사적 전통 또는 거시적인 면에서 두 가지 주요 법계의 차이:
1. 법적 연원의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성문법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성문법은 그 주요 법적 연원이다.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법적 연원 (행정사건 제외) 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원 재판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영미법계에는 판례전통이 있는데 판례법은 그 공식적인 법적 연원, 즉 상급법원의 판례가 비슷한 사건을 심리할 때 하급법원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2. 법전화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일부 기본법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법전의 형식을 채택한다. 일반법계는 일반적으로 법전의 형식을 선호하지 않으며, 그 제정법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법규이다. 당대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의 성문법 전통을 참고했지만 대부분 그 판례에 대한 수집과 수정이다.
3. 전통적인 법률 구조로 볼 때 민법체계의 기본 구조는 공법과 사법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통적 의미의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절차법을 가리킨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가리키며 영미법계의 기본 구조는 일반법과 형평법 분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통법은 입법기관 (협회) 의 법률을 대표하고, 형평법은 주로 사법기관 (판사) 의 법률 (판례법) 을 대표하며, 형평법은 일반법의 보충 규칙이다.
4. 법률의 적용 전통에 따르면 대륙법계의 법관은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성문법의 규정을 고려하고, 성문법이 완전히 적용되도록 법률 해석을 중시한다. 영미법계의 판사는 사실을 인정한 후 먼저 이전의 유사 사건의 판례를 고려해 본안과 판례를 비교해서 본안의 법률규칙이나 원칙을 찾아냈다. 선례를 적용하는 이런 방법은' 차이 기술' 이라고도 불린다.
5. 절차 전통으로 볼 때, 양대법계에도 몇 가지 전통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대륙법계는 권위주의, 즉 판사가 소송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고, 영미법계는 대항주의, 즉 쌍방을 상대로 대립토론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판사의 역할은 수동적이고 중립적이다.
6. 직업교육 전통으로 볼 때 대륙법계는 변호사와 법관의 직업교육에서 법학이론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대륙법계는 예로부터 로마로부터' 법학자 법' 이라고 불렸다. 영미법계의 직업교육은 실제 사건 처리 능력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직업교육은 주로 협회를 통해 진행된다. 이른바' 사제관계' 교육이다.
영미법 제도의 주요 특징
(A) 법률의 사고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일반법계는 구분 기술을 사용한다. 이 방법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귀납법을 이용하여 이전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하다. 2. 귀납법을 이용하여 사건의 법적 사실을 귀납적으로 판단한다. 3. 두 사건의 법적 사실을 실체 사실과 비실체 사실로 나누다. 4. 비교를 통해 두 사건의 실체 사실이 동일한지 아니면 비슷한지 분석합니다. 5.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을 찾습니다. 6. 두 사건의 개체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선례에 포함된 규칙이나 원칙은 선례를 따르는 원칙에 따라 미결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례를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선례를 따르십시오.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선례를 따라야 하고, 상소법원도 이전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2. 선례를 뒤집다.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과 각 주 대법원 모두 이전 판결을 뒤집을 권리가 있다. 선례를 피하십시오. 하급법원이 선례를 적용하려 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 뒤집으려 하지 않는 경우 1, 2 심 사건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선례를 회피할 수 있다.
(2) 법적 형식에서는 판례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적으로 영미법계의 판례법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19 세기부터 그 성문법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문법은 여전히 판례법 해석의 제약을 받고 있다. 판례법은 일반적으로 고등법원 판결에서 확립된 법률 원칙이나 규칙을 가리킨다. 이런 원칙이나 규칙은 미래의 판단에 구속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판례법도 성문법이다. 이 규칙들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관 제조법이라고도 한다.
판례법 외에 영미법계 국가에는 일정한 수의 성문법과 일부 법전이 있다. "미국 통일상법" 과 "미국 헌법" 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대륙법계에 비해 그 제정법과 법전은 여전히 적고 법체계에 미치는 영향도 판례법보다 훨씬 적다.
판례법과 성문법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고 서로 제약하는 관계이다. 성문법은 판례법을 바꿀 수 있다. 동시에 성문법의 적용 과정에서 판례법은 판사의 해석을 통해 성문법을 개정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입법자의 의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면 입법자가 성문법 형식으로 바뀔 것이다.
(3) 법률 분류에서는 영미법계에 엄격한 부문법 개념이 없다. 즉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률 분류가 없어 그들의 법률 분류가 비교적 실용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영장과 소송 형식을 매우 중시해 왔으며, 이런 소송 형식의 구분 자체는 논리와 체계성이 부족하여 영국 법학자들이 법률 분류에 대한 과학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 영미법계는 판례법을 강조하지만 편찬에 반대한다. 판례법은 실천 경험을 강조하고 추상적인 개괄과 이론적 검토를 소홀히 한다. 3. 일반법제도는 법원 설정에서 일반법원과 형평법법원으로 나뉜다. 일반법과 형평법의 구분은 정치적 관점에서 국회와 왕의 권리 다툼의 표현이며, 법과 기술적 관점에서 형평법에 의한 일반법 결함의 개정과 보완이다. 형평법은 보통법을 기초로 한다. 그의 해석의 가치는 보편적인 정의와 개인의 정의 사이의 충돌과 모순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일반 법원과 행정 법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관련된 사건과 일반 사적인 사건은 뚜렷한 차이가 없다. 이것은 또한 법률의 분류, 특히 공법과 사법의 개념 형성을 방해한다. 4. 영미법계의 발전에서 판사와 변호사는 주요 추진력이다. 그리고 교육의 모델은 주로 견습생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체적인 사례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결정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육명언) 추상적 이론의 법적 분류를 경멸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미법계는 일반법과 형평법을 나누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 일반법 법원과 형평법 법원 사이에는 구분이 없지만 일반법과 형평법의 차이는 오늘까지 남아 있다.
(4) 법교육 방면에서 영미법계는 주로 미국의 직업교육을 위주로 한다.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교수법은 사례 교수법으로 학생의 실제 조작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시한다. 졸업 후 법학 박사 학위 (J, D) 를 수여하고, 각 학교의 자주권이 크며, 교육행정기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국에서, 대학의 법학 교육은 대륙법계와 다소 유사하며, 시스템 교육에도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들은 변호사 대학이나 변호사 협회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은 주로 직업교육이며 여전히 견습 교육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5) 법조계에서. 직업의 유동성이 매우 커서 판사, 특히 연방법원 판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출신이다.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하다. 판사와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도 민법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