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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심사의 범위
행정행위 사법심사제도는 현대 민주국가가 보편적으로 확립한 중요한 법률제도이다. 사법기관은 행정행위의 위법 침해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행정상대인의 요청을 받고, 해당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위법과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위법행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률제도를 받아야 한다. 영미를 대표하는 사법심사제도와 프랑스에서 시작된 행정소송제도에는 많은 공통된 특징이 있다. 두 제도의 본질과 핵심은 모두 재판 절차를 통해 행정행위가 합법적이고 적절한지,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려 행정분쟁을 해결하고 행정행위를 감독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사법심사와 절차적 소송이 보통 같은 제도로 간주된다. 사법심사의 범위는 어떤 행정행위가 사법기관의 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행정행위 사법심사기관이 사법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킨다. 사법심사의 범위는 어느 나라든 사법심사제도를 세울 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사법 심사 범위의 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

사법심사제도는 한 나라의 민주정치와 헌정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제도이다. 사법심사제도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사법심사의 범위는 행정권과 사법권의 관계, 정부와 시민, 법인의 관계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심사의 범위는 법학자나 입법자가 상상한 결과가 아니며, 사법심사의 정의는 많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민주 정치 상황과 헌정 체제. 민주 정치는 사법심사제도의 출현과 발전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사법심사제도는 민주정치제도가 가장 빠른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초로 생겨난 것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현대 행정소송이나 사법심사의 역사 배아는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출현했지만 노예제와 봉건제 국가에서는 군주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그는 입법자이자 법 집행자이자 법률감독이다. 군주 아래의 관원은 군주에게만 책임을 지고,' 인민' 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정체 하에서는 분권화 개념을 창조할 수 없고, 권력 체계를 세울 수도 없다. 언약 제도는 당연히 권력으로 확립될 수 없는가? 감독 메커니즘을 제한하는 중요한 법률제도 사법심사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 사법심사제도 수립 초기에는 사법심사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민주정치' 가 더 발전함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민주정치제도의 나라에서는 헌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권과 사법권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다르고 사법심사의 범위를 정의하는 데도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전형적인' 삼권분립' 을 실시하는 나라이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3 권분립, 사법심사의 범위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넓다. 중국은' 의행 통일' 헌정 체제를 실시한다. 헌법에 따르면 추상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는 사법심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법적 전통. 어떤 법률제도의 형성과 발전도 일정한 사상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상조건은 일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것이다. 모든 법률 제도의 수립은 반드시 과거의 법률 전통을 참고하거나 과거의 법률 전통의 제한과 영향을 받아야 한다. 세계를 살펴보면 사법심사제도의 출현, 발전, 범위의 정의는 모두 역사 문화와 법률 전통의 영향을 받는다. 영미 초기 사법심사의 범위는' 국왕이 잘못을 할 수 없다' 는 법적 전통에 의해 제한되었고, 이후' 월권 무효' 와' 행정행위는 사법심사' 원칙의 확립으로 사법심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월권무효' 원칙의 이론적 근거는 덕규의 권력 남용과 통제 이론이다. 1949 가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법' 은 사법심사제도 수립을 위한 헌법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봉건 역사 문화와 법률 전통의 영향으로 사법심사제도가 늦게 출범하지 못하면서 사법심사의 범위는 당연히 말할 수 없다. 사법심사제도는 6 월 1990, 10, 1'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이 시행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중국: 역사문화와 법률전통의 영향으로 행정소송법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정의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 시민정치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심사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3, 소송 가치와 실제 조건. 사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한 나라 행정법 학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소송이나 사법심사의 가치관이다. 각국의 국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경제제도가 달라 각종 행정소송 가치가 형성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류 가치관은' 통제권' 과' 견제와 균형' 이고, 프랑스인의 가치관은 주로 행정권을 일반 법원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중국 외 각종 가치관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중국의 가치관은 다양하며, 특히 행정소송법 제 1 조의 효율성, 인권보장, 권리보장, 권력통제의 네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어떤 나라라도 자신의 사법심사 범위를 정의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국의 주류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한 나라의 현실 조건, 즉 기본 국정도 사법심사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사법심사 범위를 정의할 때 기본 국정을 고려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행정법원 인원의 자질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는 봉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국 등이다.

중국의 사법 심사 범위 정의 평가

앞서 언급했듯이 사법심사와 행정소송은 중국에서 보통 같은 제도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와 맞먹는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심사와 행정소송은 구체적 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사법심사의 주체는 법원이고, 사법심사는 주로 사법기관이 행정권력 운영을 감독하는 법률제도다. 그러나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이중신분이며, 행정소송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행정구제제도다. 엄밀히 말하면 사법심사의 범위는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와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넓은 의미에서 사법심사에는 직접심사와 간접심사가 포함된다. 직접 검토의 대상은 구체적인 행정 행위이다. 간접 심사의 대상은 낮은 수준의 추상 행정 행위 또는 미시 추상 행정 행위이다. 중국에는 상당히 많은 행정 사건이 있다. 쌍방의 논쟁의 관건과 실질은 하급 추상 행정 행위의 합법성에 있다. 사법기관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범성 문서가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간접심사이지만 사법기관은 간접심사 대상에 대해 직접 사법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간접심사 대상은 우리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사법심사 범위의 폭과 깊이의 경우 사법심사 범위에는 심사 대상의 범위 (폭), 즉 사건의 범위와 심사의 정도와 강도 (깊이), 즉 심사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정의한 심사 범위는 심사 대상의 범위, 즉 직접 심사 대상의 범위만을 가리킨다. 관련 개념에 대해 필요한 해석을 한 후 필자는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정의된 사법심사 모델 (대법원의 사법해석 포함) 을 조잡하게 평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5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여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두 가지 규정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소송 접수 범위나 사법심사 범위의' 개괄적' 규정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해는 입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지만, 법조문의 문자적 의미에서 제 2 조 규정은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기소 범위는 피안 범위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 5 조 규정은 실제로 사법심사 범위 (정확히 직접 심사의 범위) 에 대한' 개괄' 규정이어야 한다. 심사 범위와 심사 정도를 포함한다.

직접심사와 간접심사의 구분은 이론적인 구분일 뿐, 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지만, 우리 현행법은 실제로 사법기관에 규제에 따른 규범성 문건을 심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간접심사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 관행에서 규제에 따른 추상적인 행정행위 (간접 심사의 대상) 를 심사하고 사법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 부분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관건이다. 사법기관이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법기관이 직접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권' 재판' 과' 판결' 이라는 두 가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을 완전히 갈라놓는 것이다. 필자는 합리적인 행정소송제도에 의해 정의된 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범위는 사법심사 (직접심사와 간접심사 포함) 의 범위와 일치해야 하며 법원에 간접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판권으로서의 추상적 행정 행위. 성숙한 행정소송에는 수안 범위 규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이 심사하지 않는 한 어떤 행정행위도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견해는 시민과 법인의 소송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심사 기소 단계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실질심사를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상대인의 소송권 남용이나 불필요한 소송비 부담과 사법자원의 막대한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심사의 대상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행정소송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1 조에서' 구체적 행정행위' 는 국가행정기관과 그 직원, 법률법규가 승인한 조직,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 또는 행정활동에서 행정직권을 행사하는 개인을 가리킨다. 특정 시민, 법인 또는 대법원의 상술한 정의는 단지 의 행정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누락한 행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이 정의는 행정주체' 일방적 행위' 에 속하지 않는 행정계약을 사법심사에서 제외한다. 우리나라 행정법의 주류 관점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나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행정계약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계약 체결은 행정기관이 공무를 이행할 필요성이지만 행정기관은 계약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민법 조정을 받아야 한다. 중국은 오랫동안 봉건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국으로, 행정력이 전무후무한 강대하다. 시민과 법인과 행정기관의 관계에서 시민과 법인은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다. 행정주체와 상대인 간의 분쟁을 처리할 때,' 통제권',' 보호권',' 효율성','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목적적 가치에 직면할 때, 비교 기준으로' 인권 보호' 의 가치취향을 채택할 수 있을 뿐,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행정기관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대해' 합법성' 심사 기준을 채택했지만, 현행이다. 또는 행정 계약을 일반 민사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행정 구제 방식으로 행정 계약 분쟁을 해결하면 재판의 근거가 부족해 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행정소송법' 제 1 1 조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수락 범위 (또는 사법심사 범위) 에 대한' 열거성' 규정으로 간주되지만, 이 조항 자체는 실제로 두 가지' 개괄적' 규정, 즉 1 위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12 조는 행정소송에서 사건의 범위나 사법심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규정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행정소송법이' 개괄' 과' 열거' 규정을 배제규정과 결합해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수안 범위나 사법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심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법원의 자유재량권 행사를 위해 일부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행정논란을 수안 범위에 포함시킬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5 조,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을 꼼꼼히 분석함으로써.

논리적 관계, 우리는 이런 정의 방식이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1 1 조는' 열거' 조항으로서 그 자체로' 요약'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 둘째, 제 2 조의' 본법에 의거' 가 본법 제 11 조를 포함한다면, 제 2 조는 분명히 의미가 없다. 제 2 조의' 본법에 의거' 라는 단어가 본 법 제 1 1 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1 1 조의 규정은 불필요하다. 재판 관행에서 대부분의 경우 제 2 조와 제 11 조의 관계, 즉 제 2 조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제 11 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심사 범위에 대한 제한적 해석이다. 사법심사 범위에 속하는 행정분쟁 (예: 노동교양, 구금심사에 불복한 행정분쟁) 은 대법원이 사법해석 형식으로 규정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사법 심사의 배제에 관한 제 12 조의 규정은 실제로 인민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문제가 아니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필자는 예외 조항을 완전하게 규정하고' 요약' 조항과' 열거' 조항으로 정의한다면 사법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분명히 뱀을 그리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 5 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심사의 정도 (깊이) 는 원칙적으로 구체적 행정행위의 합법성에 국한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사하지 않는다. 단, 불공정한 행정처벌은 제외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합법성 기준은 법률 법규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월권도 아니며, 증거가 확실하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후자의 두 기준이 합리성 기준으로 더 적합한 것 같다. 형평성을 상실한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합리성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자유재량권 남용에 분명히 속하는 다른 사건은 왜 합리성심사를 할 수 없는가? 아마도 합리적인 설명이 없을 것이다. 분명히 불합리함은 그 자체로 법률의 정의와 공평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권력을 남용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적인 상황에서 사법기관이 행정행위의 합리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지만, 합리성 심사는 일정한 범위와 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