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매년 동급에서 유보하는 복지복권과 스포츠 복권 공익금 중 일정 비율의 자금을 장애인 사업에 배정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 업무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장애인 보장 업무를 잘 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고, 장애인 사업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다. 장애인 업무위원회 사무실은 일상 업무를 담당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개혁, 민정, 재정, 교육,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위생 및 가족계획, 교통운송, 주택 및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언론 출판, 방송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장애인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국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조직을 설립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장애인 연합회는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
장애인 연맹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장애인 연합회가 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를 하고, 제때에 장애인 연합회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 및 장애인 연맹은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돕는 정책과 프로젝트 및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통계 및 분석 보고 제도를 완비하고 장애인 감시망을 보완하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동적 모니터링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적시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장애인 연맹은 매년 장애인사업경비와 기타 자금의 사용 및 공익사업 실시를 사회에 발표하고 재정, 감사 등 행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사회 조직과 개인이 장애인 재활, 교육, 보육, 접근성 정보 교류 등의 서비스를 설립하고 장애인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공적인 민영, 민사무 지원, 정부 보조금, 정부 구매 서비스, 사회기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혜택과 배려를 제공한다.
장애인 가정의 다른 구성원은 장애인을 돕는 의무를 져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다양한 형태의 장애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자원 봉사 단체가 장애인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제 7 조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증 ("장애인증") 을 신청하고 호적이 있는 현 (시, 구) 장애인연합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무료로 발급한다.
보건계생부와 장애인연합회가 지정한 의료기관은 장애평가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증으로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2 장 예방 및 재활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장애 예방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애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장애 예방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다. 장애 예방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회 전체의 장애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장애 발생을 통제하고 줄이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계획생 부서는 출생 결함 기술 예방 통제 체계를 보완하고, 출생 결함 검진, 개입, 치료와 관련된 업무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모자 보건 및 장애 예방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다. 임신 부부에게 무료 임신 전 검사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다. 아동 장애 검진, 진단, 평가, 모니터링 및 치료 업무를 잘 수행하십시오. 제 10 조 성, 구설구 시, 자치주의 인민정부는 장애인 종합재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공익성 장애인 재활기구를 계획적으로 개최하여 재활의료와 훈련, 인원 훈련, 기술지도, 과학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계획생 부서는 3 급 이상 종합의료기관에 재활의학과를 설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문병원, 도심 기층의료보건기구가 장애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향진보건원 및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를 지원하여 재활실을 설립하도록 지도하다.
특수교육학교, 일반학교에서 개설한 특수교육반, 장애인 보육기구, 장애인 보조취업기관, 장애인 재활병원, 장애인 사회복지원은 재활기술자, 재활시설, 설비를 갖추어 장애인 재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계획생 부서는 의료기관이 재활의학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재활의학 및 보조기구 적응 기술을 지역사회 의료위생 인력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독촉하고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