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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수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항로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로의 원활함과 선박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 건설에서 수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항로 (항로 시설 포함) 와 항행 관련 시설에 적용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항로 발전 계획을 국민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제 4 조 성 항로 주관부는 전성 항로 업종을 주관하고, 본 조례를 조직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다. 성급 해운관리기관 (이하 해운부문) 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항로관리 기능을 구체적으로 행사한다.

수리, 수력, 어업, 지광, 도로, 철도, 임업, 공안, 도시 건설, 환경 보호, 항항항 감독 등 관련 부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항로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전용 항로는 전문 부서가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운부문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2 장 항로 계획과 건설 제 6 조 모든 항항 강, 항항 호수는 항로 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국가가 규정한 권한에 따라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항로 발전 계획은 통합 계획, 종합 이용 원칙에 따라 수리, 수력, 철도, 도로, 수운발전 계획을 결합해야 하며, 국가가 승인한 수자원 개발 활용 계획과 홍수 방지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항로 발전 계획은 또한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항로 개발 건설은 국가가 승인한 계획에 엄격히 따라야 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항로 건설에 격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수리수전부는 해운과 관련된 유역 계획과 수리수전공사 계획 및 공사 설계를 편성할 때 동급 항로 주관부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수로 부문은 수로화 강, 항항 강, 항항 강 및 인공 운하 개발 계획을 편성하고, 수리수전과 관련된 항로 공사를 설계하며, 강, 호수 유역 및 지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동급 수리수전 부문의 의견을 미리 구해야 한다. 제 9 조 항로관리기구가 항로 건설을 진행하는 것은 해운 발전 계획과 항로 기술 수준에 부합하고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자본 건설 절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건설로 인해 위법 시설과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업주는 해운부문의 제한 범위 내에서 스스로 철거해야 한다. 제 11 조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국가 관련 기술 기준과 규범에 부합해야 하며, 홍수 방지, 홍수 방지 안전 및 환경 보호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항로와 그 시설의 건설은 수리수전공사, 강을 가로지르는 건물 및 기타 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항로와 그 시설을 건설하여 수리수전공사, 강을 건너는 건물 및 기타 시설이 파손된 경우 건설기관은 배상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제 3 장 항로 보호 제 13 조 항로는 국가에 의해 보호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항로를 사용할 권리와 항로를 사랑할 의무가 있다. 제 14 조 항운부문은 항로 유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항로 공고를 발표하고, 규정된 항로 규모를 보장하고, 항로 시설을 양호한 기술 상태로 유지하여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항로 측량, 항로 표지, 측량표지, 항로 정비 활동을 불법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항로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불법으로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항항강, 호수에서 수로를 정비하고, 물을 끌어들여 관개하고, 갯벌, 해안선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국가가 규정한 항행 기준과 관련 홍수 방지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항로 잣대와 악화 항행 조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건설기관이나 개인은 관련 공사 설계를 항로부서와 수로부서에 제출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항항 강, 호수의 수면, 수면, 수중 및 해안선에 다음과 같은 항행 관련 공사와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해운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 관한 것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a) 댐 및 수력 발전소 건설;

(b) 부두, trestle, 은행 보호, 유압 구조, 부두, 슬라이드, 배수관, 배수구, 펌프장, 은행 보호, 페리, 앵커, 바지선, 나무 저장 장소, 수영장, 농장 등의 건설 및 설치.

(c) 교량, 터널, 수로 및 매립 또는 오버 헤드 케이블, 파이프 라인의 건설;

(4) 다른 폐색, 임림, 교차, 횡단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건설하다. 제 18 조 본 조례 제 17 조에 열거된 건설 사업과 시설은 건설 기관이 해운부서에 감독 석방에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항행 요구에 따라 제때에 유물을 제거해야 한다. 공사가 준공된 후 해운 부서는 검수에 참여해야 한다. 제 19 조 항항 강, 호수, 인공수로에 영구적인 댐을 건설하고, 건설단위는 상응하는 규모의 과선 건물을 동시에 건설하고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항행 강에 영구 제방, 교량 및 교차 강 케이블을 건설하는 것은 항로 등급을 계획하는 항행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사전에 해운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댐을 가로막는 공사 기간 동안 항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사전에 해운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의 동의를 구하고 해운부서가 항구감부와 공동으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