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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성'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시행 방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동류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동류 농업생산경영 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가 농가 청부 경영에 기초하여 조직한 상호 지원성 경제조직이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농업 생산 자료 구매, 판매, 가공, 운송, 농산물 저장,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및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3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농민을 주체로 하고, 서비스 구성원을 취지로, 시장을 지향하며, 회원의 자발적 퇴출 자유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회원의 지위가 평등하고, 수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농민들이 현지 산업의 우세를 이용하여 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금, 기술, 산업의 우세를 가진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제 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생산 경영 활동에 불법 간섭해서는 안 된다.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법규, 사회공덕,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설립, 생산, 경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생산 경영에서 갈등과 분쟁을 중재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생산 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촌업무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민전문협동조합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농촌경영관리기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업무지도, 시범시범, 프로젝트 지원, 정보서비스, 훈련 등 구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필요한 업무경비는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있다.

기타 관련 행정 부서와 관련 조직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7 조 농민전문협력사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합법적인 등록 없이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농민전문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동급 농촌경영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력사 법정등록사항 변경, 해산, 파산은 법에 따라 원등록기관에 변경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국무원' 농민전문협동조합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설립, 변경, 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 대중의 자유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8 조 농민 전문 합작사 중 농민은 적어도 회원 총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류하는 도시 주민이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회원 비율은 농민에 따라 계산한다.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단위와 재직자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제 9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및 기타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회원이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한 사람은 전체 회원이 가격을 평가하거나, 회원 (대표) 대회의 동의를 얻어 자격을 갖춘 중개기관에 가격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노무, 신용, 자연인 이름, 영업권, 프랜차이즈 또는 설정된 재산을 담보로 고정가격 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이 협동조합의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양도하는 경우 농민전문협력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인계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로 형성된 재산을 평균 회원주식으로 수량화해야 하며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 농민전문협력사 회원 자격이 종료되면 농민전문협력사는 정관에 규정된 방식과 기한에 따라 회원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돌려주고, 법에 따라 회원자격이 종료되기 전에 분배가능한 흑자를 반환해야 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국가 직접재정보조금과 타인기부를 받고, 재산은 회원주식으로 균등하게 수량화되고, 협동조합에 의해 보유되고, 협동조합의 기존 회원계좌로 재평균화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회원 자격이 종료되기 전의 결손과 채무는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로 분담된다. 제 12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법에 따라 재무제도를 세우고 회원 (대표) 회의를 통해 심의하여 통과해야 한다. 금융 시스템은 재무 권력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합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사회사무를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업무와 재무상황을 발표하고, 회원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국가재정직보조자금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농민전문협력사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