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업 단지 환경 보호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준비한다.
(2) 공업 단지 계획의 환경 영향 평가 및 추적 평가를 조직한다.
(3) 공업 단지 환경 인프라의 계획, 건설 및 관리
(4) 환경 보호 관리를 명확하게 담당하는 기관 및 인력;
(5) 기업이 환경보호법,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집행하도록 독촉한다.
(6) 환경 보호 행정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기업 환경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시, 현 (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공단 환경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기능구역, 오염물 배출 총량 관리, 환경보호 인프라 건설 등에서 공단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발전개혁, 경제무역, 국토자원, 계획, 건설, 상공업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단 환경보호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공업단지 환경보호관리는 과학계획, 합리적인 배치, 총량통제, 중앙집중식 관리, 통일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7 조 공업 단지의 설립은 도시 마스터 플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환경 보호 계획에 부합하고 산업 정책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 자연보호구, 명승지 등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공업단지를 설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공업단지는 순환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며, 공업단지의 지역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원래의 지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 9 조 공단 관리기관은 공단 계획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직하고, 계획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분석, 예측 및 평가하고, 불량한 환경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대책과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공단 계획, 시 인민정부는 그 계획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공단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제 10 조 기존 공단 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본 조례 발표 후 0 년 이내에 완성해야 한다.
다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공업단지 개발 결론과 일치하지 않으며, 공단 관리기관은 공업단지 계획 건설을 조정해야 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이나 심각한 생태파괴를 초래한 지역은 공업단지에서 즉시 개발 건설을 중단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11 조 공단 계획 실시 과정에서 공단 관리기관은 3 년마다 환경영향추적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승인기관에 보고하고, 좋지 않은 환경영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개선 조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2 조 공업단지 관리기구는 산업 포지셔닝에 따라 공업단지를 정하고 같은 유형의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도시와 읍기획구 내풍이 영원히 주도적인 공업단지에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환경위험이 높은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한다.
간강, 무강 양안1000m 범위 및 도시 호수 보호 범위 내에서 수질오염이 심하거나 환경위험이 큰 건설 프로젝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3 조 공업단지는 점차 중앙 난방 공급을 실시해 2.8 메가와트 이하의 고오염 연료 보일러를 새로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14 조 공업단지 배수관망은 우오류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서비스 범위 내에 건설된 공업단지에서는 도시 하수 처리 공사에 연결된 배수관망을 건설해야 하며, 배출되는 공업 폐수는 하수 처리 시설의 수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하수 처리 시설 서비스 범위 밖의 공업단지는 20 10 말까지 하수 집중 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5 조 공단 내 기업이 생산한 공업 고형 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는 2 차 오염을 막기 위해 중앙에서 처리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과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제 16 조 공업단지의 주요 오염물 배출은 총량 통제를 실시한다.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이 시, 현인민정부가 내린 총량통제지표나 환경적재능력이 없는 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하고,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새로운 오염물 배출을 위한 건설사업 비준을 중단해야 한다. 제 17 조 공업단지에 진출한 기업은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배합된 환경보호시설을 건설하고, 오염물 배출을 통제하고 줄이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가 배출 기준과 오염물 배출 총량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