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하 수원림 보호 범위에는 화시 동명진, 노다진, 전량진, 도원진, 온천진, 온천자연보호구, 유계하림장, 대령산림장, 황룡대 저수지 관리 계획선 내 수원림이 포함된다. 제 3 조 본 규정은 유계강 수원림의 계획, 보호, 건설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유계강 수원림은 통일된 계획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시 임업 행정 주관부는 유계하 수원림 계획, 보호, 건설 및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이 규정의 시행을 조직한다.
화시 임업행정 주관부와 보호 범위 내의 읍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수원림의 보호, 건설 및 관리를 책임진다.
계획, 재정, 도시 건설, 환경 보호, 토지, 도로, 광산, 수리, 전력 공급, 유틸리티, 관광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이 규정을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수원림 건설과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과 환경 보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수원림 육성 관리 경비는 지방 각급 재정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수원림 보호 및 건설 자금을 모으다. 제 6 조 유계강 수원림은 이익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수원림을 정해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산림소유자나 경영자는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 자금의 모금과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광저우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7 조 수원림구 해발 800 미터 이하의 침엽림, 숙림, 과숙림, 병충해가 심한 숲은 계획적으로 쇄신하여 상록활엽수림이나 침활엽수림 위주의 생태복지림을 점진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제 8 조 유계강 수원림 보호 범위 내에서 목재 생산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곳은 생태효과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광저우시 임업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15% 를 넘지 않는 삼림지를 그려 경제림을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제 9 조 읍인민정부와 관련 기관은 수원림 지역에 영구 표지를 설치하고 지형지모에 따라 방화 방어선을 설치하고, 관리책임구역을 정하고, 전문직 레인저들을 배치해 삼림 방화와 병충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수원 산림 내에서 다음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a) 삼림 벌채, 삼림 벌채;
(b) 채석, 광업, 토양 채취, 황무지, 건설 및 개조;
(3) 가지, 접착제 및 사냥;
(4) 현장 화재 규정 위반;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11 조 수원림의 벌채를 엄격히 통제하는데, 화장실을 벌채하거나 개조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카운티 수준의 임업 부서에서 신청하는 타운십 집단 산림 지역;
(2) 황룡대 저수지 관리처가 관할하는 삼림 지역은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신청한다.
(3) 시가 국유림장은 장장이 신청한다.
전항의 (1) 항, 제 (2) 항, 제 (3) 항을 신청하려면 광저우시 임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벌채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제 1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수원림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수원림을 다른 용도로 개조해야 하는 것은 광저우시 임업행정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를 위반한 것은 시 현 임업 행정 주관부서가' 중국 인민산림법' 과 그 시행 세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토지관리, 환경보호, 수자원 관리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로 수원림이 심각하게 파괴된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수원림을 파괴하거나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직자를 난처하게, 방해, 포위, 구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7 조이 규정은 199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