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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단위가 승인 없이 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업 단위 자산 처분은 온라인과 종이 동시 신고 승인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위 자산 관리 부서는 단위 재무 기술 부서와 함께 검토, 평가를 수행하고 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 (이하 "시스템") 을 통해 처분 신청 자산을 선택하여 자산 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일정 2 참조, 고정 자산 처분 신청에 적용, 비 고정 자산 기입 필요 없음).

(2) 단위는 주관 부서 (행정부, 하동) 에 종이 자산 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도자의 서명과 단위 공식 도장이 찍힌 자산 처분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스캔을 통해 시스템에 업로드할 수도 있음) 를 첨부한다. 자산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은 양도측이 신청한다.

(3) 주관 부서에서 승인하고, 주관 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및 시스템 운영을 수행하며, 승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재무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재무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주관 부서에서 심사하여 종이 의견으로 재무 부서에 제출하며 동시에 시스템에서 운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무, 재무, 재무, 재무, 재무, 재무, 재무)

(4) 재무 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에스컬레이션하고 자산 처분 승인 문서 (자산 처분 승인 결과 양식, 일정 3 포함) 를 발급합니다.

(5) 정부 투자 계획에 포함된 인프라 프로젝트 또는 시위원회, 시정부의 관련 문서 요구 사항에 따라 철거해야 하는 건물 외에 단위 가치가 5 만원 (장부 원가치, 5 만원 포함, 하동) 을 넘는 고정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고정 자산이 규정된 사용 연한이나 정해진 사용 연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산 처분을 신청한 단위는 재정부에 정부 조달을 통해 결정된 기술감정기관을 통해 기술감정 (기존 감정기관) 을 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기술 평가를 위임해야 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감정 대상, 기한, 절차 및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술 감정 기관이 발행한 감정 보고서는 주관 부서나 재정 부서에 고정 자산 처분을 신청하는 근거이다.

(6) 재정부의' 행정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조치',' 사업단위 국유자산관리잠행조치' 또는 기타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기관은 정부 입찰에 확정된 자산평가기관에 자산평가를 의뢰했다. 평가 보고서는 주관 부서나 재무 부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산 단위 가치가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을 넘는 경우, 평가 보고서는 재무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해야 한다. 승인 또는 신고된 자산 평가 보고서는 자산 처분 가격을 결정하는 참조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7) 재정 부서 또는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단위는 승인 서류 및 자산 처분 승인 결과 양식에 따라 자산 처분 수속을 처리한다.

① 자산의 무상 양도 (양도) 또는 교체, 양도 또는 교체 쌍방은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중 취소, 합병, 분립, 개제, 예속 관계 변경 등 기관 개혁으로 자산을 배분해야 하는 행정사업단위는 상급기관의 승인기관 개혁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정부에 자산 배치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2) 자산의 총 가치가 65438+ 만원 (65438+ 만원 포함) 을 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 의해 결정된 경매, 거래기관, 증권거래시스템을 위탁해 경매, 입찰 등 시장 경매방식을 통해 공개 처분한다. 시장 입찰 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며,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합의방식이나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방식을 통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자산 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의거래가격이 평가가격의 90% 이하인 경우 규정 권한에 따라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재확인해야 한다.

(3) 자산 폐기 또는 기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폐기 청산 또는 기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용가치가 있는 고정자산 처분은 정부 입찰에 의해 확정된 경매기관에 공개 경매를 의뢰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8)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재정부의 승인이나 신고를 거친 후 자산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 유효증명서 (예: 재정부에서 발행한 처분소득영수증) 를 취득한 후 20 일 (예: 재정부에서 발행한 처분소득영수증) 후 20 일 (8) 이내에 주관부 또는 재정부의 승인서류와 유효증빙에 따라 관련 자산과 자금계좌를 조정하고, 제때에 재산권 변경 수속을 밟는다.

기관이 대외적으로 자산을 기증하는 사람은 재정부의 비준서류와 수령자가 발행한 수금증빙증으로 회계를 처리한다.

(9) 재정부는 주관 부서가 신고를 신청한 자산 처분 사항이 본 조치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정식 의견을 내고 기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