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민족 시민들은 단결을 강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돕고, 함께 진보하고, 자각적으로 조국의 통일과 사회 안정을 지켜야 한다. 제 2 장 민족근무기구 제 5 조 성 인민정부는 민족작업부서를 설립하여 성 전체의 민족업무를 주관한다.
각 행정공서와 시, 현 () 인민정부는 민족업무부문이나 명확한 업무기구를 설립하여 민족업무간부를 배치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민족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모든 수준의 민족 작업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민족법, 법규 및 정책을 홍보하고 관철하며 민족법, 법규 및 정책의 집행을 점검한다.
(2) 소수 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3) 관련 부서와 함께 소수민족의 각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4)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소수민족 간부와 각종 인재의 양성과 사용 업무를 잘 한다.
(5)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수민족에 사용하는 각종 특별 자금과 물자의 분배와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참여한다.
(6) 민족 문제 조사 연구를 실시하다. 제 3 장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평등권 제 7 조 소수민족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에 달하는 향은 민족향 (특수한 경우 비율이 약간 낮을 수 있음) 을 세울 수 있다.
민족향의 설립이나 철회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민족향의 명칭은 현지명과 그 향민족의 명칭에 의해 결정된다. 민족향의 향장은 마땅히 고향을 지은 소수민족 시민이 맡아야 한다. 민족향인민정부의 직원 중에는 소수민족 시민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소수민족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마을이나 주민위원회는 민족마을과 민족주민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민족마을과 민족주민위원회의 설립은 시와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민족촌민위원회와 민족주민위원회의 주요 지도자 중에는 소수민족 시민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소수민족 수가 많은 성, 시, 현 (), 향 () 의 인민대표대회에는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하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는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보다 적을 수 있다. 제 11 조 소수민족 인구가 만 명이 넘는 민족향에 관할하는 현 (시, 구) 은 정부 지도자 중 소수민족 간부를 배치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제 12 조 소수민족 시민은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 인민정부와 사법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 정부와 사법기관은 반드시 제때에 항소나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소수민족 시민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반드시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4 장 소수민족경제 발전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의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소수민족이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곳에서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설립하고, 건설 프로젝트를 설립하는 것은 현지 소수민족의 이익과 현지 군중의 생산생활을 돌보아야 한다. 제 15 조 민족향재정은 성 인민정부가 민족향에 우대하는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민족향의 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을 편성할 때 민족향에 일정한 기동 재력을 마련해야 하며, 향재정수입의 잔액 부분과 재정지출의 잔액 부분은 모두 민족향에 남겨야 한다. 제 16 조 신용부문은 법률, 규정 및 기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민족향의 생산 건설 대출, 자원 개발 대출 및 소수민족용품 생산 대출을 돌보아야 한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세법 법규의 규정과 세수관리 권한에 따라 감세나 면세 조치를 취하여 민족향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 제 1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각종 소수민족 특별 자금과 물자를 분배할 때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민족향을 돌보아야 한다. 제 19 조 신용부문은 주로 소수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식품생산, 가공, 경영,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국유기업과 집단기업에 대해 대출한도, 상환기한, 자기자금비율 등에 혜택을 준다. 제 20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현지의 실제 필요와 조건에 따라 제 19 조에 열거된 기업과 민족용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기업에 대출 이자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