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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1994 국민대우 원칙 및 적용 소개.
GATT 에서 국민대우 원칙은 주로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국내세나 국내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데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의 시민, 기업 및 선박이 자국 내에서 자국 시민, 기업 및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무역총협정 (GATT) 은 관세와 무역규범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정과 조직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국제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국제무역질서가 혼란했다. 1944 년 7 월 미국 브레튼 우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회의 (44 개국이 참여) 는 국제통화기금, 국제부흥개발은행 (세계은행) 및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글로벌 경제를 지지하는 3 대 기둥으로 세계 경제무역관계를 규범하고 글로벌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GATT 1994 일반 최혜국 대우 제 1 조

1. 수출이나 수입, 관련 수출이나 수출입 상품의 국제지불이체에 부과되는 관세와 비용, 상술한 관세와 비용의 징수 방법, 수출과 수입의 규칙과 절차, 본 협정 제 3 조 제 2 항과 제 4 항에 기술된 사항, 한 계약국이 다른 나라로 운송되거나 운송되는 제품에 대한 이익, 특혜 대우,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없어야 한다

2. 수입 관세 또는 비용에 대한 특혜는 본 조 제 4 항에 규정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아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본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a) 본 계약의 첨부 파일 1 에 나열된 두 개 이상의 영토에 속하는 기존 특혜

(b) 이 협정의 부속서 1, 부속서 2 및 부속서 3 에 열거 된 두 개 이상의 영토 간의 기존 특혜 대우는 6 월 5438+0939+0 일에 주권, 보호 또는 종주권과 결합되며, 이러한 부속서에 규정 된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c) 미국과 쿠바 간의 기존 특혜;

(D) 본 협정의 부속서 5 와 부속서 6 에 열거된 이웃 국가에 속하는 기존 특혜 대우.

3. 1923 년 7 월 24 일 분리된 원래 오스만 제국의 국가 간 특혜 대우는 본 협정 제 25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될 수 있다면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본 계약 제 25 조 제 5 항을 이 문제에 적용할 때 본 계약 제 29 조 1 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4. 본 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양도표에 특별히 규정된 혜택이 최대 혜택차액인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양도표에 열거된 어떤 제품의 특혜 차액은 최혜국세율과 표에 열거된 우대세율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에 특혜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1947+00 년 4 월에 효과적으로 시행된 혜택세율을 본 조항에 설명된 혜택세율로 사용해야 합니다. 표에 최혜국세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차이는 최혜국세율과 4 월 1947 일 시행된 특혜세율의 차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해당 제품의 특혜 차이는 관련 양도표에 나열되지 않은 제품의 관세와 비용에 대해 최혜국세율과 4 월 1947+00 일 시행된 특혜세율 간의 차이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본 협정의 부속서 7 에 열거된 당사국의 경우, 본 항 (1) 항과 (2) 항에 언급된 1947 년 4 월 10 일은 각각 본 부속서에 열거된 날짜로 대체되어야 한다.

GATT 1994 제 3 조에 따르면 국내 세금 및 기타 국내 비용, 제품의 국내 판매, 판매, 판매,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및 규정, 특정 수량 또는 비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해야 하는 국내 수량 제한은 보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계약국 영토에서 온 제품이 다른 계약국 영토로 수입될 때, 같은 국내 제품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국내세나 기타 국내비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계약국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 수입품이나 국내 제품에 대해 국내세나 기타 국내비용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6 조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 발전,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등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와 발전권을 보장한다.

GATT 1994

제 1 조 일반 최혜국 대우

제 3 조. 각 계약국은 수입품이나 국내 제품을 실시할 때 제품의 국내 판매, 판매,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세 및 기타 국내비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수량이나 비율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혼합, 가공 또는 사용해야 하는 국내 수량 제한을 사용하여 국내 생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