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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시 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양견행동을 규범화하고, 양견관리를 강화하고, 인신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사회공공질서와 시용환경위생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양견 행동과 양견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군사기관, 공안기관, 비상관리기관, 세관, 동물원, 전문공연단체, 과학연구기관 등 특정 업무로 개를 기르는 기관이 필요한 기관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양견관리는 공익과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양견인의 자율성, 정부감독, 사회참여, 공공감독의 결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정부,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는 양견관리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양견관리업무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양견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양견관리의 행정 주관부로 양견서류, 견만 휴대하는 감독 관리, 유랑견의 구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개 짖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방임견만 방임하거나, 견만 협박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등 불법 양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농업 농촌 부문은 견만 방역, 부상견만 의학적 관찰, 견만 무해화 처리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견만 출입 관리 업무를 잘 하고 있다.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는 도시 공공장소의 용모와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양견 행위를 조사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을 감독하여 양견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감독한다.

시장감독 위생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양견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법, 문명양견의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본 지역 내 불법 양견활동을 단념하고, 법에 따라 양견으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촌민회의, 주민회의를 소집하여 문명양견협약을 제정하고, 읍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에 신고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본 부동산 주택단지의 양견 정보를 수집하고 문명양견 홍보를 실시하며 업주와 부동산 이용자의 불법 양견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업주 위원회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부동산 관리 구역 내의 불법 양견 행위를 단념하고 제지해야 한다. 만류하거나 무효를 제지하는 것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보고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업주위원회는 본 조례에 따라 업주대회를 소집하여 문명양견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문명양견관리규약은 전체 업주에게 구속력이 있다. 제 8 조는 관련 업종협회, 동물보호조직 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문명양견관리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업종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행정관리부서가 문명양견관리활동을 전개하도록 돕는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관련 부서와 기관과 함께 다양한 형식으로 법양견, 문명양견, 광견병 예방, 동물과 조화롭게 지내는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웹 사이트, 위챗 위챗 공식 계정, 클라이언트 등 언론은 문명양견지식의 사회공덕교육과 공익홍보를 강화하여 양견인이 좋은 양견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양견의 서류와 면역 제 10 조 양견의 개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본 시에는 고정주택과 단가구거가 있어야 한다.

양견단위는 폐쇄형 안전보호시설과 개우리, 견사, 울타리 등 전용 장소를 갖추어야 하며,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개를 사육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위험한 개를 사육해서는 안 된다. 위험견의 구체적인 목록은 공안기관이 농업 농촌 부문과 함께 확정하고 조정하며 사회에 발표한다. 제 11 조 본 시는 양견신고제도를 실시한다. 양견인은 양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양견신고서비스기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본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개를 기른 사람은 본 조례가 공포된 후 60 일 이내에 서류서비스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를 제출할 때, 양견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양견인 이름 또는 양견단위 이름, 연락처 정보, 증명서 종류 및 번호, 고정 거주지 또는 장소 주소, 재산 증명서 또는 주택 임대 증명서

(b) 개 품종, 생년월일, 주요 신체 특징 및 스탠드 측 전신 컬러 사진.

양견인은 개만 신고한 뒤 개만의 주요 신체 특징이 눈에 띄게 바뀌면 개만 서 있는 쪽의 전신 컬러 사진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12 조 양견신고서비스기관은 양견신고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를 위해 시 전체의 유일한 일련 번호만 편성하고, 개 전자마크를 무료로 이식하고, 스마트견패를 발급해야 한다.

위조, 변조 또는 매매를 금지하고, 견의 전자로고와 스마트견만 라벨을 판매하거나, 위조, 변조된 견의 전자로고와 스마트견만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양견인은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류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a) 개는 다른 사람에게만 팔거나 주고, 개 주인은 변한다.

(2) 양견인은 양견을 포기하고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한다.

(3) 양견인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