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4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작업위원회는 대변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대변인 장철위 대변인은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9 차 회의가 6 월 7 일부터 10 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며, 그 때 데이터 안전법 초안에 대한 제 3 차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범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및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감독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데이터" 란 전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및 공개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이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안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데이터 보안을 유지 하기 위해, 우리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준수 해야 합니다, 건전한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하 고, 데이터 보안 기능을 향상 시킵니다.
제 5 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데이터안전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데이터안전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 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데이터안전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데이터안전업무조정기제를 건립한다.
제 6 조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과학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국가는 개인과 조직의 데이터 관련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며, 데이터의 질서 정연하고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핵심 요소로 하는 디지털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제 8 조 데이터 처리 활동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윤리도덕을 존중하고, 상업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데이터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국가는 데이터 보안 지식의 보급을 지원하고, 사회 전체의 데이터 보안 의식과 수준을 높이며, 관련 부서, 산업 조직, 과학 연구 기관, 기업 및 개인이 데이터 보안 보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사회 전체가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 10 조 관련 업종 조직은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데이터 안전 행동 규범과 단체 표준을 제정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들에게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는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데이터 개발 활용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국제 규칙과 표준 제정에 참여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한다.
제 12 조. 모든 개인과 조직은 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주관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불만이나 신고를 받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관련 주관 부서는 불만, 신고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로 하여 불만, 신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데이터 보안 및 개발
제 13 조 국가는 발전과 안전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데이터 개발 활용과 산업 발전을 통해 데이터 보안을 촉진하고, 데이터 보안으로 데이터 개발 활용과 산업 발전을 보장한다.
제 14 조 국가는 대규모 데이터 전략을 실시하고, 데이터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며, 각 업종, 각 분야의 혁신적인 데이터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디지털경제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에 따라 디지털경제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15 조 국가는 데이터 개발 활용을 지원하여 공공 서비스의 지능화 수준을 높였다. 지능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노인과 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