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여론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여론감독과 사법정의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골치 아픈 문제이다. 서법학계에서는 해상법계와 대륙법계 국가 모두' 여론감독 사법' 이라는 관념을 배척하고 대중이 정의를 신뢰하지 않아 법률의 권위를 상실할까 봐 걱정한다. 서방 언론에서는 주류 정치 체제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정의는 주류 정치 체계의 신체적 대역이다. 하지만 언론과 사법은 자신의 가치 추구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치국가는 언론의 자유와 사법독립을 기본가치로 긍정한다. 또한 정의는 법적 정의를 추구하고, 언론은 자신이나 청중의 관념과 도덕적 정의를 반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바로 이 글에서 천명하려 하는 것이다. (a)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언론과 사법은 모두 당의 지도하에' 인민을 위해 봉사' 를 취지로 하고, 근본적인 대립 국면에 처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구체적 운영에서 언론의 부정확한 여론압력이 사법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고 사법이 정확한 여론감독을 억압하는 사건도 있었다. 모순은 그들의 사회적 기능과 업무 성격의 차이에 있다. 이 차이는 첫째, 언론의 직업적 특징은 역동적인 것과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것이다. 분쟁에 대한 사법의 태도는 소극적이며, 법에 규정된 관할과 절차에 따라 분쟁을 배제한다. 둘째, 언론은 첫 번째 시간에 최대한 빨리 보도를 완성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재판의 규제가 훨씬 완화되어야 시간의 시험을 견딜 수 있다. 셋째, 뉴스 언어는 틀에 박히지 않고 심금을 울리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사법 언어는 엄격한 표현과 일관성을 강조한다. 넷째, 뉴스 사실은 기자가 보거나 듣거나 인터뷰한 것이고, 사법사실은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 다섯째, 여론감독은 명확한 법적 포지셔닝이 부족하고 사법대표는 국가의 강제력과 최종자유재량권을 대표한다. 언론과 사법의 갈등은 정상이지만 문제는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방법이다. (2) 현재 우리나라 여론감독과 사법정의는 전문성이 높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일부 사법부는 한편으로는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월권을 넘어 권력을 확대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사법부) 일부 언론은 이익에 이끌려 여론감독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투기해 사법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여기서, 나는 사법 보도에 대한 언론의 투기에 대해 몇 마디 더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사사건 보도는 원래' 고발 공심 총살' 모델이 있어 사법독립을 소홀히 하고 여론재판을 진행한다. 이제 한 층 더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사법재판을 방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염평초의 경제범죄를 보도할 때, 모든 언론의 보도는 일방적이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객관적인 논평을 보거나 듣기가 어렵다. 법원이 재판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고서는 고소장이 "설득력이 있다" 고 말했다. (그래서 왜 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 재판에서 변호사와 강의 고소는' 강어탈리',' 백방으로 발뺌한다' 는 비난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변호제도를 세워야 하는가? ) 을 참조하십시오. 또 예를 들어 장군 강도 살인 사건 심리 과정에서 한 전국 신문은 시사통신인' 충칭 거리 부정악마' 를 게재해 법원 판결 전에' 장군은 부서져야 한다',' 살인 일벌백',' 장군 수급으로 고인에게 제사를 지내라' 와 같은 과장을 많이 했다. 기본 문명이 부족하다. 이런' 문혁' 식의 신고' 열정' 은 분명히 사법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도덕적 요구로서, 그것들은 여전히 상당히 약하다.) 예를 들어, 언론의 사법 감독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합니다. 우선, 보도에는 고의적인 투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사실을 존중하는 엄숙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신문직업윤리에 따라 기존 재판 결과에 대해서만 논평하고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셋째, 언론의 논평은 관점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감각적인 줄거리를 추구해서는 안 되며, 여론재판의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넷째, 상급 사법, 기검 부서와 연락을 취해 지원을 받고, 더 높은 전문적인 운영으로 비전문적인 사법행위에 직면해야 감독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 (3) 여론이 사법부패를 감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법이 사회분쟁 해결의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법적 수단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쨌든, 한 나라의 정의는 희망과 안정감,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기자를 자주 찾는다면 이는 비정상이며 사법과 행정기능의 부족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 정의의 긍정적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보도하고,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사회 정의를 어떻게 보장하는지 설명하고, 미디어 시청자들에게 정의를 통해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지적하고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정의명언) 사법기관도 자신의 좋은 이미지와 권위를 확립하고 법제개혁을 가속화하고 사법정의와 사법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인의 자질과 직업 소양을 높여야 한다. 현재 언론이 사법오프사이드에 개입할수록 언론 자체의 원인 외에 사법제도의 결함이 많고 인력의 질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사법구제수단의 대중에서의 위신을 재건하는 것은 언론 사법감독의 오프사이드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장기적으로 여론감독과 사법정의를 잘 하는 언론란을 몇 개 내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언론과 사법관계의 법적 틀을 형성해야 한다. 하나는 언론의 지위와 기본권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방면의 기본 내용은 언론의 자유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거나'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이 전제하에 언론은 재판 활동에 대해 보도와 논평을 할 권리가 있다. 보도가 잘못되면 언론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여론감독권과 공정재판권 충돌 및 조화의 제도적 공간을 명확히 한다. 이는 언론이 사법에 개입하는 절차와 범위를 규범화하고, 언론의 사법에 대한 논평을 제한하는 직업윤리 (비방, 모욕, 불공정, 균형의 원칙), 감독의 외부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법을 개혁하고 사법정의의 외부 요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사법개혁 분야에서도 언론감독의 광활한 세계가 있어 일반인처럼 사법인원이 이직 행위와 직업행동에서 위법행위를 감독할 수 있다. 동시에, 각종 사법독립에 개입하는 행위를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틀이 형성되기 전에 법조계와 언론계 사이에 잦은 학술 교류가 있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직업윤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 * * * 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명확한 법적 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법이나 법규를 형성한다. 요컨대 긍정적이고 건강한 여론감독은 사법독립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정의를 더욱 보증했다. 사법정의는 주로 사법독립에 의해 보장되며 여론감독은 사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과 논평을 통해 이런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