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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서비스 세무 기관의 법률 지식: 행정 재검토 절차
첫째, 행정 재심의 신청 및 수락

(a) 재검토 신청 조건

1. 신청자 자격;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 및 이유가 있습니다.

재검토 범위에 속하며 재검토 기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5. 법정신청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합니다 ("행정복의법" 에 규정된 기한은 60 일입니다).

(b) 재검토 신청 기한

1.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권리, 행정복의기관 및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야 한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힌트: 특별 복의기간은 법이 60 일이 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신청인은 특허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3.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해소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법정복의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결정에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정행정복의신청기한을 초과한 경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발효판결이 전달된 날까지 법정행정복의신청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행정복의권과 행정복의기관명을 법에 따라 알리지 않아 신청인이 법정기한 내에 접수할 수 없는 행정기관에 행정복의신청을 제기하고,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기관이 제때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행정복의를 신청한 기간이 지연되어' 행정복의법' 제 9 조에 규정된' 기타 정당한 이유' 에 속한다.

4.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 행정 재심의 수락

1. 행정복의기관이 행정복의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재의기관이 이미 처리되었거나 심리하고 있는 행정복의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더 이상 같은 사실과 이유로 재의기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행정복의기관은 법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행정복의신청에 대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재의기관의 상급 행정기관에 상황을 반영하다. 상급 행정기관은 복의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을 접수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접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인민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다.

둘째, 행정 재심의 재판

행정복의심리는 행정복의기관이 접수한 행정쟁의사건에 대해 합법성과 적절성 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복의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며 행정복의절차의 핵심이다.

(a) 검토 내용

1.

2. 주제 검토

(1) 법 집행 주체가 존재하는 조직법 기초

(2) 법 집행 기관의 권위있는 기초.

3. 권한 검토

(1) 월권 심사 여부.

(1) 월권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2) 권력으로 월권을 넘긴다.

(3) 월권의 내용.

(2) 행정 권력의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

4. 검토 기준

행정복의를 거쳐 신청인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 규범 성격, 무효 규범, 월권 적용 규범, 적용 규범 회피, 적용 규범 규정 오류, 적용 규범 대상 오류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의를 신청한 구체적 행정행위는 적용 기준 오류를 구성한다.

5. 절차 검토

재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절차위법, 순서위반, 법정기한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으며, 법정절차 위반을 구성하며, 재의기관은 그 위법을 철회, 변경 또는 확인해야 한다.

6. 적합성 검토

(b) 재판 기간

1. 규정에 따르면 행정복의기관이 복의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법에 규정된 행정복의기간은 60 일 미만이다.

2. 규정에 따라 신청 자료 보충 시간, 협상 확정 또는 지정 접수기관의 시간, 행정복의기간 동안 전문사항을 확정하는 시간, 현장 검사 시간은 행정복의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재판 근거

행정복의기관이 복의안을 심리하는 것은 법률, 법규, 규정 및 상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명령을 근거로 해야 한다.

(4) 재판 방법

행정복의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채택한다. 행정복의기구는 행정복의안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2 명 이상의 행정복의인원이 참가해야 한다.

(e) 재판 중 기타 관련 문제.

1. 재검토 신청 철회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철회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복의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같은 사실과 이유로 행정복의신청을 다시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재검토 중 특정 행정 행위의 효과. 규정에 따르면, 재심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행정 행위는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가 실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2) 행정복의기관이 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3) 신청인이 집행 중단을 신청했을 때, 행정복의기관은 그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4) 법 (행정법규 제외) 은 집행 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3. 증거 수집

행정 재심의 과정에서 피요청자는 신청자 및 기타 관련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4. 재판 중 행정 재심의 인원의 권리와 의무

행정복의인은 관련 조직과 인원 조사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때 관련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사, 인출하고 관련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조사가 증거를 수집할 때 행정복의인원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조사된 단위와 인원은 행정복의인원의 일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셋. 행정 재심의 정지 및 종료

(1) 행정 재심의 중단

1. 신청인으로서의 자연인의 사망으로, 그 가까운 친척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 신청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4. 신청인인 자연인이 실종되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불가항력으로 행정복의에 참가할 수 없다.

6. 사건은 법률 적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주관기관이 설명하거나 확인해야 한다.

7. 한 사건의 심리는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b) 행정 재심의 종료

1. 신청인은 행정복의신청 철회를 요구했고, 행정복의기관은 철회를 허가했다.

2. 신청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사망했고,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척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면 그 권리 의무 수취인이 행정복의권을 포기하는 것;

4. 신청인과 피청구인은 행정복의기관의 허가를 받아 화해를 이루었다.

5. 신청인이 행정구속에 불복하거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가 행정복의를 신청한 후 같은 위법 행위로 범죄 혐의로 행정구금이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형사구금으로 변경했다.

힌트: 처음 세 가지 행정복의 정지 상황, 행정복의 중단 사유는 60 일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행정복의가 종료됩니다. (1) 지원자로서의 자연인의 사망으로, 가까운 친척들은 아직 행정복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2) 신청인의 자연인으로서 행정복의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이 행정복의에 참가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다. (3) 신청인으로서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종결로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넷. 행정 재심의 화해와 중재.

(a) 행정 재심의 화해 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화해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에 서면 화해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화해 내용이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행정복의기구가 허용해야 한다. 행정복의화해 제도의 내포와 요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행정복의화해제도는 모든 행정복의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행정복의사건, 즉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불복하여 법률, 법규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로 행정복의를 신청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2. 행정복의신청인과 피청구인 간의 화해는 반드시 행정복의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행정복의화해는 반드시 법정형식, 즉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것에 부합해야 하며, 행정복의기관에 서면 화해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4. 행정복의화해는 반드시 법정시간 단계에서 진행해야 한다. 즉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행정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화해할 수밖에 없다.

5. 신청인과 피청구인이 법에 의거하여 합의한 경우, 행정복의가 끝나는 법적 효력, 즉 행정복의기구가 더 이상 심리를 계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 행정 재검토 조정 시스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행정복의기관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2. 행정 보상 또는 당사자 간 행정 보상 분쟁.

힌트: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복의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행정복의조정서가 발효된 후 한쪽이 번복한 것은 행정복의조정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섯째, 행정 재검토 결정 및 이행

(a) 행정 재심의 결정 유형

(b) 행정 재심의 결정의 이행

1. 행정복의 결정은 배달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피청구인은 재검토 결정을 이행해야합니다. 불이행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미루는 경우, 복의기관이나 관련 상급 행정기관은 기한 내에 이행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3. 신청인이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종 행정복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원에 집행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집행할 권리가 있다.

재검토 결정의 이행은 두 가지 상황에서 처리됩니다.

(1)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는 행정복의 결정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바꾸는 행정복의결정은 행정복의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