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쪽은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른바 사기 고의란 사기인이 자신의 사기 행위가 사기인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관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사기는 일반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알리는 것과 고의로 실제 정보를 숨기는 것을 포함한다.
(3) 사기꾼은 사기로 오판에 빠졌다. 사기행위와 오판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4) 사기꾼은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 -응?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68 조 규정에 따르면 한쪽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기꾼은 고의로 사기를 쳤다. 사기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이런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의 의도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거짓 사실을 진술하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오해하려는 의도이다. 실생활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행위자의 동기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범주는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를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행위자가 객관적 조건의 제한으로 진술한 허위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주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는 없고, 이때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것은 주로 행위자의 행동 동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처한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사기행위는 사기자가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을 일부러 숨기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다.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가짜 상품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진술하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의로 통보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침묵이 사기를 구성하는가? 대부분의 국가의 법률에 따르면, 행위자가 진실을 말하고 침묵을 지키지 않을 의무가 있을 때 사기가 된다.
우리 나라의 법이 침묵이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상술한 규정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제 28 조 ("제품 품질법") 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이 갖추어야 할 성능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에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은 해명 의무가 있을 때 침묵을 지키면 사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설명 의무가 있는 사람도 침묵을 지킬 수 없다.
(3) 사기꾼은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 실수란 계약 내용 및 기타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상의 결함을 말한다. 사기를 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잘못된 인식과 사기꾼의 사기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사기자가 계약을 맺은 경우 사기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가 계약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기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 내용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4) 사기꾼은 실수로 의지를 표명한다. 사기인의 뜻이 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 사기인의 뜻은 사기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확장 데이터:
민법통칙 제 148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민법통칙 제 149 조: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계약법은 사기를 국익에 해를 끼치는 사기와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기의 두 종류로 나누었다. 전자는 무효이고 후자는 철회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계약법 제 52 조는 무효입니다.
(1) 한쪽은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2) 악의적인 담합, 국가, 집단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것;
(3) 불법적 인 목적을 합법적 인 형태로 은폐하는 것;
(4) 공익을 훼손한다.
(5)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