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났고,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았다."
중국 국가 기관의 조직 활동 원칙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 법치
중국에서 법치원칙은 국가기관이 노동계급과 광대인민대중이 세운 법과 제도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 원칙은 주로 (이해)
(1) 법에 의거해야 하는데, 이는 법치국의 전제조건이다.
(2) 법치국의 관건은 법률을 준수하고,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3) 사법제도와 절차를 더욱 건전하고 보완하며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사법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2. 민주주의 중앙 집권의 원칙
민주집중제는 민주와 집중의 변증적 통일, 즉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집중과 집중지도 아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민주집중제 원칙은 주로 (1)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는 것이다. 유권자나 원선거기관은 법에 따라 무능한 대표를 파면할 권리가 있다. 권력기관은 법률을 통과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민주적 의사결정을 충분히 논의하고 집단책임제를 실시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의지와 이익을 집중하고 대표한다. (2)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은 모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책임지고 감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린 결정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이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 국가기관은 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책임제를 실시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다. (3)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하급자가 상급자에 복종하고 지방이 중앙을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두 가지 적극성, 특히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대중에게 연락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원칙.
대중과 접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은 주로 (1)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은 마르크스주의 군중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기본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국 혁명과 건설 경험에 대한 총결산이다.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광대한 인민 대중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을 뿐이다. (2) 대중과 접촉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도 국가기관이 임무를 완수하는 효과적인 작업 방법, 즉 우리가 장기 혁명 업무에서 총결한' 군중 속에서, 군중 속으로' 의 작업 방법이다. 현실에서 출발하고 실사구시하는 사상 노선과 일치한다. 현실에서 출발하여 실사구시! 법제교육망! 객관적 법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여 국가기관 업무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우리나라 국가기구가 대중과 접촉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기구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인민은 국가의 주인이며, 국가기관은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이며, 그 근본 목적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과 국가직원들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확고히 세워야 하며, 국가기관이 제정한 결의와 법률은 광대한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4. 책임제 원칙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성격에 따라 국가기관의 책임제는 집단책임제와 개인책임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두 가지 형식은 모두 민주집중제가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권력 운영에 반영된 것이다.
집단책임제는 해당 국가기관 전체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지도제도를 말한다. 집단의 각 구성원의 지위와 권력은 평등하고, 누구도 특별한 권력이 없으며, 책임은 집단적으로 부담한다. 헌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집단책임제를 실시하는 국가기관은 권력기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다.
개인 책임제는 수장책임제라고도 하는데, 관련 국가기관이 직권을 행사하고 수장이 직접 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지도제도를 가리킨다. 수장책임제 분업이 명확하고 권책대응은 의사결정 집행 시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헌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인책임제를 실시하는 국가기관은 행정기관, 즉 국무원, 중앙군사위, 지방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행정기관이다.
물론 일부 기관들도 집단책임제와 개인책임제의 2 트랙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민검찰원 조직법' 은' 검사장이 검찰원을 통일적으로 이끄는 일' 과' 각급 인민검찰원이 검찰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실시하여 검찰장의 주재하에 중대한 사건과 기타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였다. 만약 검사장이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5. 간단하고 효율적인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