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 1787 년 법현
미국 헌법 1787
미합중국 헌법 (1787)
미합중국 연방헌법은 1787 년에 공포되었고 1789 년에 비준되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비교적 완전한 자산계급 성문헌법이다. 그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법적 기초를 다지고, 여러 해 동안 26 개의 개정안을 첨부하여 오늘까지 이어졌다.
제헌과정 1777 대륙회의에서 제정되고 178 1 년 비준된 연방조례는 당시 13 개 독립주가 연합국을 구성했다. 연합정부의 권한은 매우 작아서 국가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1787 년 2 월, 연방국회는 각 주 대표를 필라델피아로 초청하여 연방조례를 수정하도록 초청했다. 5 월에 회의가 열렸고, 12 개 주 (로드아일랜드 제외) 에서 온 55 명의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고, G. 워싱턴이 의장을 맡았다. 국련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새 헌법을 재제정한 대표가 우세해 이번 회의를 전국제헌회의로 만들었다.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산계급과 농장 노예주의 대표이다. 이익의 차이로 대국과 소국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오랜 비밀 토론 끝에 9 월 1787 일까지 새 헌법 초안이 통과돼 각 주에 승인을 요청했다. 전국적으로 새 헌법 통과에 대해 광범위하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1789 년 3 월 4 일 미국 제 1 대 국회는 미합중국 헌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고 발표했다.
1787 헌법은 연방제를 시행하고 행정 입법 사법 삼권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채택하여 자산계급 민주정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은 서문 한 개와 본문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다. 1 0 절을 포함한 10 절은 미국 국회의 구성과 기능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는 총 4 절로 나누어 대통령의 직권과 생성 방법을 규정하였다. 제 3 조는 미국 연방 법원의 구성과 권력을 규정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는 4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각 국가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 5 조는 주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주로 연방 헌법과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국가 최고법이며 모든 주 판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는' 헌법' 이 9 개 주의 비준 후에 발효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미국은 통일중앙정부가 있는 연방이 되어 과거의 느슨한 연합국을 대신했다. 각 주는 여전히 광범위한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 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크게 강화하여 북미 독립전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당시의 역사적 조건 하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6 차 개정안 1787 에서 제정된 헌법에는 독립선언과 당시 많은 주 헌법에 열거된 민주적 권리도 포함되지 않았고 언론 출판 신앙 기타 시민의 자유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인민 대중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뉴욕주를 포함한 5 개 주는 헌법 비준 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중에, 대중과 일부 자산계급 민주인들의 강한 요구로 프랑스 자산계급 혁명의 영향으로 메디슨 등은 12 개정안을 제창하고 제안했다. 1789 년 9 월 25 일 국회는 10 개정안을 통과시켜 각 주에 비준을 제출했다. 이러한 179 1 65438+2 월 15 수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10 개정안을 통칭하여' 권리법' 이라고 부른다. 주요 내용은 사람들이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법에 의거하지 않는 한 사람을 구속, 체포, 수색, 몰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신속한 공개 재판과 법적 변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시 1787 의 미국 헌법과 10 의 민권법 개정안은 민주, 삼권분립, 인민권리자유의 제도와 원칙을 확인하며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헌법과 자산계급 민주 혁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헌법 뒤에는 다른 16 개정안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예제 폐지에 관한 제 13 조 개정안이 1865 년에 발효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여성 투표권에 관한 개정안 19 는 1920 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제 24 조 개정안은 1964 년에 발효되어 선거 기간 중 인두세제한 취소와 관련이 있다. 197 1 년 발효된 제 26 호 개정안은 국민 투표 연령을 18 로 낮췄다. 이로써 이 26 조 개정안은 모두 1787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 1972 년 국회에서 통과된 남녀권리 평등에 관한 헌법 제 27 개정안은 4 분의 3 의 주 입법부가 통과된 뒤 미국 헌법의 일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