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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단계에서 고소를 철회하려면 소송비를 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당사자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사람은 사건 접수 비용을 절반으로 납부한다. 민사 사건의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15 조: 조정 종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반으로 납부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고소를 철회하는 방법은 입안에서 판결이나 판결에 이르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에 소송 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활동이자 원고가 소송 요청을 처분하는 절차적 권리의 활동이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가 개정 전에 기소나 상소 철회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된 공소와 항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일단 고소를 철회하면, 소송 절차는 즉각 종결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회피는 자발적인 신청 회피와 회피로 나뉜다. 자발적으로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판결, 판결을 선고하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기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종결하는 활동이다. 원고나 항소인은 두 차례의 법정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못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하여 고소를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상소인, 상소인, 상소인) 또한 원고나 항소인은 규정된 기한 내에 사건 수납비를 선납하지 않았고, 지연, 삭감, 면제 또는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자동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법률이 원고에게 부여한 전속소송 권리이지만, 원고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야 철회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인민법원이 원고의 철회 신청이 정말 자발적인지, 외부 압력에 굴복했는지, 고소가 사회공익이나 타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않고, 합법적인 소환을 거쳐 원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인민법원은 고소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할 수도 있고, 고소 철회를 허가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수도 있다. 고소철회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인민법원이 승인할 수 있다.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대리인, 원고가 특별히 허가한 소송 대리인이어야 한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와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 고소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첫째, 신청권; 두 번째는 양형 전에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되고, 현행법, 법규,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모든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 (5) 법원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6) 판결은 인민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92 조와 본법을 적용하는 사법해석 제 14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철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원고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소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고소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객관성:

소송비를 내지 않고 고소를 철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비용의 절반만 지불하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고소를 신청할 때 법원은 사건 수납료만 받고 반값 납부를 하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15 조 조정결산 또는 당사자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사건 수납비는 절반으로 납부한다. 제 34 조 민사사건의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락한 사건 접수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 행정사건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원고가 고소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을 판결하고, 사건 수납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사건 수료나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하거나 신청 처리를 철회한다. 관련 법률은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를 참조하십시오. 사건 접수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최고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납부 방식에 대한 통지. 당사자가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나 신청비의 결과를 납부하지 않았다. 당사자는' 방법' 제 20 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료나 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사법구조신청도 하지 않았거나 사법구조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건 수납료나 신청비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하거나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