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토지감찰기구는 주관부서가 설립한 토지감찰 계획을 담당하는 직능 기관으로 전임감찰원을 갖추고 있다. 제 4 조 주관부는 토지계획법규에 따라 토지계획감찰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토지감찰을 계획하는 것은 합법,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토지 계획 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려면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처벌액이 정확하고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제 2 장 책임과 권한 제 5 조 감사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 감찰 업무를 계획하고 토지 법규를 계획하는 것에 익숙하다.
(2) 대중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민과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상을 세우다.
(3) 직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고수한다.
(d)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하다. 모범 집행 법률 및 규정;
(5) 훈련을 거쳐 합격을 심사하다. 제 6 조 관할 부서와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토지 계획 법규의 집행과 준수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토지 위법 계획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3) 토지 계획의 불법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4) 하급 관리 부서가 계획 토지 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5) 해당 부서가 보복 계획 토지 관리 직원들을 단속하는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돕는다. 제 7 조 관할 부서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감독권을 행사한다.
(1) 검사 단위와 개인이 토지계획법, 법규를 집행하고 준수하는 경우, 감사부 및 관계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고, 감찰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검토, 복제 또는 인출한다.
(2) 계획토지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고, 감찰된 부서와 인원에게 계획토지법률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인원에게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감찰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등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3) 법에 따라 국가 직원에게 행정처분을 부여하고, 해당 기관이나 주관 부서, 행정감찰부에 행정처분 건의를 제출한다.
(4) 법에 따라 토지계획 위법 행위와 토지침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과 행정처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2 층 이하의 벽돌 콘크리트 또는 간단한 구조의 불법 임시 건물, 부착물 및 건설건물 (이하 임시건물) 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주관 부서는 특구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관할하며, 그 파견 기관은 관할 구역 내의 일반 사건을 관할한다.
전항에서 언급 한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불법 점유, 불법 매매, 토지 양도, 토지 면적이1000m2 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능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며 건축 면적이1000m2 를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제 9 조 주관 부서는 파견 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고, 관할 사건을 파견 기관에 넘겨 조사할 수도 있다. 제 10 조 파출기관이 조사한 사건이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파출기관에 이송하거나 주관 부서로 직접 이송해야 한다. 제 11 조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관할권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한 경우, 분쟁 쌍방이 누가 먼저 입건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조사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주관 부서에 관할 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다. 제 3 장 입건, 조사 및 처리 제 12 조 감찰관이 감찰직권을 행사할 때는 통일된 감찰 마크를 착용하고 감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3 조 주관 부서와 파견 기관은 정기 검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감사대상자가 계획토지법규를 집행하고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전면 점검할 수도 있고, 감사대상자의 활동에 대해 전 과정의 사전 검사, 사건 점검, 사후점검을 할 수도 있다. 제 1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위법 행위는 주관 부서와 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a) 토지 계획법 및 규정을 분명히 위반 한 경우;
(2) 토지계획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c) 관할 부서 또는 파견 기관의 감독 범위 내에서.
주관 부서와 기관이 군중에게 신고한 사건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보고서는 서면 또는 구두일 수 있습니다. 구두 제보를 받을 때는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확인 후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