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의 장례 풍속을 존중하다. 토장 풍습을 시행하는 소수민족에 대해 자발적으로 화장을 실시하는 것은 마땅히 지지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 천산구, 샤이바크 구, 신도시, 수모구 구, 두툰하구, 동산구, 대만향, 이궁향, 지보보 향, 칠도만향, 후마향, 유호향, 청그달호향, 안녕수로진이 화장구이다 우루무치현 남산광구 등 향진은 잠정적으로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정해졌다. 제 5 조 시 민정국은 본 시의 장례 관리의 행정 주관 부문으로, 본 시의 장례 산업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한다. 그 소속 시 장의사 관리처는 구체적으로 본 시의 장의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구 현 민정국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장례 활동 관리를 책임진다.
시 공안, 공상, 물가, 건설, 위생, 계획, 토지, 환경 보호, 시영 환경 위생, 민족 종교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례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례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례 사업의 발전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거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나 본 지역에서 장의사 개혁을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문화, 언론,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부문은 장례 개혁의 풍속을 바꾸는 선전 작업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잘 해야 한다. 제 2 장 화장관리 제 8 조 화장 구역 내 사망자의 시신은 화장해야 한다. 단, 토장 풍습이 있는 소수민족은 제외한다.
화장 후 장례식장은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장례 대우를 받는 사람은 사망자가 있는 부서가 화장 증명서로 장례비를 지급한다. 제 9 조 정상 사망자의 시신은 사망자가 생전에 있던 기관이나 거주지 (마을) 민위원회가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화장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무명 시신과 소유되지 않은 시신은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으로 화장되었다.
비정상 사망자와 형사사건 관련자의 시신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화장된다.
무명 시신과 청구되지 않은 유골은 화장 후 30 일 이내에 장례식장에서 처리한다. 제 10 조 화장해야 할 시신, 장의사 서비스 기관이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와 약속한 시간, 장소에 따라 시신을 픽업하고, 시신에 필요한 기술 처리를 하여 위생을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11 조는 매장, 파종, 저장, 나무 대묘 등을 제창하여 유골을 보관하지 않도록 격려했다. 유골은 관에 묻히거나 물을 뿌려 가축이 마실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유골을 내회당에 보관하는 시간이 10 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관비용을 늘려야 하며, 구체적인 유료기준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제 3 장 매장 관리 제 13 조 매장 구역의 사망자의 시신은 공동묘지나 공익성 묘지에 묻혀야 한다. 제 14 조 화장구 토장을 실시한 소수민족이 사망한 후, 그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혀야 한다.
토장 풍습을 실시하는 소수민족, 한족 공동묘지 또는 공익성 공동묘지에 토장구를 세워야 한다.
함부로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종족묘지를 복원하거나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화장 구역은 화장해야 할 죽은 사람에게 토장묘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망령을 위해 매장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제 16 조 공동묘지 건설은 도시 계획에 복종해야 하며, 황무지를 선택해서 경작지, 삼림지, 잔디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풍경 명소, 문화재보호구역, 식수원 보호구역과 저수지 주변, 강 양안의 500 미터 범위 내에 공동묘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철도, 도로 간선 양쪽에 300 미터 범위 내에 공동묘지를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다. 상술한 지역의 기존 무덤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 외에 민정 부서가 기획, 토지, 환경 보호, 건설, 민족 종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전하거나 철거한다. 제 17 조는 장의사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토지 자원을 보호하고 절약한다. 시신을 안장하고, 1 인묘는 6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2 인묘는 8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유골을 묻으면 1 인용 무덤은 1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2 인용 무덤은 1.5 평방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도시 건설이 공동묘지를 점유하는 경우 무덤 소유자는 통보된 기한 내에 무덤을 이전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이전하지 않거나 소유되지 않은 무덤은 건설기관이 이주를 책임진다. 무릇 이사해야 할 무덤은 반드시 공동묘지나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 제 19 조 도시 건설지가 혁명 열사 무덤, 유명 인사 무덤, 화교 조상 무덤 또는 국가 보호를 위한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무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공동묘지와 공익성 묘지는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며 규정에 따라 녹화와 미화를 진행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동묘지 시설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공동묘지나 공동묘지로 가는 길 양쪽에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쌓인 눈과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