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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방법 적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돌발 사태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통제, 완화 및 없애고, 응급처치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공공안전, 환경안전,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돌발사건 예방과 응급준비, 감시와 경보, 응급처분과 구조, 재해 복구와 재건이 이 이 법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비상 사태" 란 갑작스러운 발생, 심각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 또는 발생, 긴급 조치가 필요한 자연 재해, 사고 재해, 공중 보건 사건 및 사회 보장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회 피해 정도, 영향 범위 등에 따라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중대하며 크고 일반 4 급으로 나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돌발 사건의 등급 기준은 국무부나 국무원이 정한 부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국가는 통일지도, 종합조정, 등급관리, 등급책임, 속지 관리를 위한 비상관리체제를 수립한다. 제 5 조 돌발 사건 대응 업무는 예방 위주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국가는 주요 돌발사건 위험 평가 제도를 세우고,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중대한 돌발사건 발생을 줄이며, 중대한 돌발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 6 조 국가는 효과적인 사회 동원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대중의 공공 안전과 위험 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피난과 구조능력을 향상시킨다. 제 7 조 현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돌발 사건 대응을 책임진다. 두 개 이상의 행정 구역을 포함하는 것은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 또는 관련 행정 구역의 상급 인민 정부가 책임진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태의 발전을 통제하고, 응급구조 및 처분 작업을 조직하고, 즉시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한 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현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없애거나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상급 인민 정부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돌발 사건을 통일하여 대응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 인민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국무원은 총리의 지도하에 특히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응하여 연구, 결정 및 배치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국가 비상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비상 대응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범주의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여 응급대응을 조직, 조정 및 지휘한다. 상급인민정부의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하급인민정부와 해당 부처를 지도하고 협조하여 돌발사건 대응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행정지도기관이며, 그 사무기구와 구체적인 직책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내린 돌발사건에 대한 결정과 명령은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취한 돌발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는 돌발사건에 따른 사회적 피해의 성격, 정도,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으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돌발사건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돌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단위와 개인의 재산을 징용할 수 있다. 징용된 재산을 다 쓰거나 응급작업이 끝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수한 후 훼손, 소멸하는 것은 보상을 해야 한다. 제 13 조 돌발사건 대응조치로 소송, 행정복의, 중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시효와 절차의 관련 규정이 중단되고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4 조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민병조직은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군사법규의 규정,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응급구조 및 처분에 참여한다. 제 1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 돌발사건 예방, 감시 경보, 응급구조, 재해 복구 재건 등에 협력과 교류를 벌이고 있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돌발사건에 대응한 결정과 명령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긴급 처분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특별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비상 사태 비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비상 사령부 구성 및 관련 부서의 책임

2, 비상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3, 비상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및 통보 시스템;

4, 응급 처치 기술 및 모니터링 기관 및 그 임무;

5, 비상 분류 및 응급 처치 프로그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17 조

국가는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의 응급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비상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사람 중심 원칙, 돌발 사건 응급처치, 인력 구조 위주, 현장 폐기 방안은 돌발 사건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해야 한다. 비상 대응 과정에서 비상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응급 구조 요원에 참여하는 생명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2. 예방 위주의 원칙. 예방은 전체 위기 관리 과정의 첫 걸음이다. 사람들은 공공 위기에 대해 진지하고 포괄적이며 심오한 연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대한 대응의 초점을 사전 예방적 예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터지기 전에 충분한 사상 준비, 조직 준비, 제도 준비, 물질적 준비, 기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예방과 응급의 결합 원칙은 특히 위기예방과 응급준비의 비상법제건설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방과 응급을 결합하는 방침을 단호히 관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