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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노조법,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시행조례,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사회보험법 및 시행조례, 안전생산법, 직업병 예방법, 광산안전법, 여성권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여직원 노동보호특별규정, 노무파견 잠행규정. 임금 단체 협상 시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행정처벌 방법 위반, 노동행정처벌 몇 가지 규정, 아동 노동 사용 금지 규정 등.

농민공은 어떻게 권리 보호를 배우는가?

1,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법률 사용법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국가입법의 초심은 노사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되고 안정적인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강세기업과 약세 직원들의 실력은 크게 달라서 원래 옳지 않다. 노동계약법' 과 실력 있는 기업의 움직임에 직면하여 직원들은 반드시 문화지식과 관련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배우고, 용법을 배우고, 법제 관념을 강화하고, 법치정신을 발양하고, 법률무기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제때에 노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구해야 한다.

2. 법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입사하기 전에 계약서에 서명하다. 서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구두 약속을 하지 않는다. 노동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노무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노동관계는 노동관계의 노동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전자는 노동자와 고용인이 노동능력을 사용하고 노동과정을 실현하는 사회노동관계를 가리킨다. 노동법은 산업재해, 공무 사망 등 노사 관계 논란에 적용되며, 대우가 더 높고, 보상이 더 많다. 노동관계 (예: 에어컨 설치, 가정부 고용, 학생 아르바이트) 는 민법통칙을 적용해 잘못책임을 구분하고 민사보상으로 처리한다.

3. 노동조합 조직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의 권익에 의존한다. 노조는' 노동자의 집' 이다.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일단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면 노조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근로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것은 노조의 신성한 의무이다. 각급 노조는 광대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약법에는 1 1 조가 노동조합 감독권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제 43 조는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노동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고용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증거 수집에주의를 기울이고 법에 따라 임금을 회수하십시오. 사장에게 임금 체납을 당하면 정당한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지 과격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범죄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만약 네가 돈을 받지 못한다면, 너는 먼저 감옥에 갈 것이다. 평소 관련 증거 (예: 계약, 명부, 전화번호부, 급여, 급여카드, 출석카드, 근무등급, 업무량 등) 를 수집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료에게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언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법치사회이며, 중국은 노동법, 노동계약법, 사회보험법, 노동분쟁중재조례 등 농민공의 권익을 점점 보호하고 있다. 농민공이 권력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중재로 중재할 수도 있고 협상이 안 되면 농민공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것들은 모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이다.

법적 근거

농민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 13 조 고용주가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법률법규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직업기능 훈련을 받지 않은 농민공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농민공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직장을 떠나기 전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용인 단위가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농민공들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농민공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사전에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이 법률, 법규 또는 노동계약을 위반한 경우, 노조는 고용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조합이나 직공 대표와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농민공은 집단계약에 약속한 권리를 누리고 집단계약에 약속한 의무를 이행한다.

제 15 조 고용 단위는 농민 노동자 고용, 임금 지급, 심사, 상벌 등의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를 설립하려면 직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