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형식
순수 민주주의라고도 하는 직접민주주의 (direct democracy) 는 특정 법안의 수락 또는 폐지와 같은 국민 직접 투표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의사결정권이 사람이 직접 행사하고 어떤 매체나 대표도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런 정부 형식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모든 사람의 투표를 소집하기가 어려워 비용과 시간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모든 직접 민주주의는 도시와 같은 작은 * * * 체에 속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자주 채택되는 제도이다. 대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대표를 선출해 정부 실체나 의회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민의대표는 전체 유권자 선거 (예: 비례대표제) 또는 특정 지역 (보통 지리별 선거구) 을 대표할 수 있으며, 일부 제도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다. 많은 대의제 민주주의도 직접 민주주의의 일부 요소 (예: 국민 투표) 를 결합했다.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들도 독일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과 같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정권을 통치 계급 성원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를 민주적 집중제라고 한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민주주의가 무산계급의 대중에 대한 민주와 적에 대한 독재의 통일, 즉' 무산계급 독재정'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중국 국민의 인민 민주 독재의 정치제도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자유민주제에서 민선된 민의대표와 다수의 민의는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법치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보통 개인과 소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 이런 정부 형식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자유민주제도 하에 살고 있다.
반대로,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를 묘사하지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많은 후소련 국가들에서 상당히 보편적이지만, 이 현상은 최근에야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법치: 통치자는 강제적인 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한다. 법률은 국민이 제정한 것이고, 통치자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형식적으로 통치자는 법에만 책임을 지고 통치자는 법에 대한 책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a) 법의 지배의 의미
법치는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기초로 엄격한 법률을 핵심으로 하고 권력 제약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관리 메커니즘, 사회활동 방식, 사회질서 상태를 말한다.
(b) 법의 지배의 구체적인 표현
1. 입법: 아리스토텔레스는 입법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중산층의 이익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국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셋째, 시민,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네 번째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조합입니다.
2. 법 집행 사상. 국가 관원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법률 규정이 상세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면, 반드시 법률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해야 한다.
3. 법을 준수하는 사상.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의 관건이다. 국가는 반드시 시민의 법 준수 관념의 배양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c) 법의 지배의 우월성
법치의 우월성은 인간 통치에 비해 우월성이 주로 드러난다. 첫째, 법은 집단적 지혜와 심사숙고의 산물이다. 둘째, 법에는 감정이 없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다. 셋째, 법은 말을 할 줄 모르며, 사람처럼 허튼소리를 할 수도 없다. 넷째, 규범 적 형태로 법은 명확하다. 다섯째, 국가 대사, 특히 세습제를 지연시키기 쉽다. 여섯째, 시대는 인간 통치가 아니라 법치를 요구한다. 일곱째, 한 사람은 통치하기 어렵고, 군주의 능력과 정력은 결국 한계가 있다. 여덟째, 한 사람의 통치는 모두가 번갈아 가며 집권할 권리를 박탈했다.
(d) 법의 지배의 결함을 보완한다.
법이 없는 곳에서는 세 가지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인의 힘이나 몇 사람의 힘으로' 보조금' 을 할 수 있다. 일부 불완전한 법률을 적절히 개정하다. 법률 해석을 강화하다. 주로 법률의 정신 (법적 의미)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처리와 판결을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법치란 일정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제정자와 집행자 자체를 포함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기관 (특히 행정기관) 의 행위는 반드시 법률이나 법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법률이나 법규 자체는 또 특정 절차를 통해 생겨난다. 법은 사회의 최고 규칙이며, 어떤 사람, 어떤 조직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치의 중요성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법과 입법대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법치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법치의 장점은 어떤 개인이 법률을 능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다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치는 민주정치를 전제로 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성 원칙으로, 양호한 법질서로 표현하며, 내재적 가치에 규정된 법률정신을 함축하는 치국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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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중요성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은 법과 입법대표를 만드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법치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법치의 장점은 어떤 개인이 법률을 능가하는 것을 방지하고 대다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법치는 민주정치를 전제로 하고, 엄격하게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이성 원칙으로, 양호한 법질서로 표현하며, 내재적 가치에 규정된 법률정신을 함축하는 치국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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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법치의 차이와 연계
법치와 법치는 구별과 연관이 있는 두 가지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제는 법제의 약칭으로 제도의 범주에 속하며 실재하는 것이다. 법치는 법률 규칙의 약칭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과 방법이며, 인간 통치에 비해 법률 제도의 개선과 개조이며, 실재하는 것이다.
2. 법률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결되며, 어떤 나라에도 법률제도가 있다. 법치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법치는 민주국가에만 존재한다.
3. 법제의 기본 요구 사항은 각 업무의 법제화, 제도화,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은 반드시 엄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의 기본 요구는 엄격히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법률은 각종 사회조정 조치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자의 제멋대로가 아니다.
4. 법제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국가가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 등에 비교적 완비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나라의 모든 기관, 조직, 개인, 국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법률제도가 법치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법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법제의 발판이자 귀착점이며, 법제의 미래는 반드시 법치의 최종 실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