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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민전문협동조합의 조직과 행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농민전문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 지원, 지도하고, 농민전문협력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현대화를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농민 전문 협동 조합" 은 농민 계약 운영을 바탕으로 농산물 생산자, 운영자 또는 농업 생산 및 운영 서비스의 제공자 및 사용자에 의해 조직되고 민주적 관리를 시행하는 상호 원조 경제 조직을 의미한다. 제 3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주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전개한다.

(a) 농업 생산 수단의 구매 및 사용;

(b) 농산물 생산, 판매, 가공, 운송, 저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c) 농촌 민속 공예품 및 제품, 레저 농업 및 농촌 관광 자원의 개발 및 관리

(4) 농업 생산 경영과 관련된 기술, 정보, 시설 건설 및 경영 서비스. 제 4 조 농민 전문 협동 조합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한다.

회원은 주로 농민이다.

(2) 전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회원을 위해 봉사한다.

(3)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4) 회원 지위가 평등하고 민주적 관리를 실시한다.

(5) 흑자는 주로 회원과 농민전문협력사 간의 거래액 (금액) 비율에 따라 돌려준다. 제 5 조 농민 전문 합작사는 본법에 따라 등록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회원 출자, 적립금, 국가재정 직접보조금, 기타 기부 및 기타 법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소유, 사용 및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상술한 재산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6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점유율로 농민전문협동조합에 책임을 진다. 제 7 조 국가는 농민 전문 협동조합이 다른 시장 주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한다.

국가는 농민 전문 합작사와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 상업도덕,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관 규정과 무관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생산경영과 서비스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화경영을 발전시키고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에 따라 농민전문협력협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제 10 조 국가는 재정 지원, 세금 우대, 금융, 기술 지원 및 산업 정책 지도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도움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민전문협력사 업무의 종합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을 지도, 조정 및 촉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서, 조직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농민전문협동조합의 건설과 발전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장 설립 및 등록 제 12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 법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5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제 13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은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경영권, 임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 및 정관에 규정된 기타 방식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들은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권으로 출자를 상쇄해서는 안 된다. 납부한 출자는 협동조합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참가하는 창립대회를 열어야 한다. 창업자는 동아리 설립 당시 자발적으로 동아리 회원이 된 사람이다.

회원 총회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다.

(a) 협동 조합 헌장을 통해 모든 창립자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

(2) 회장, 이사, 집행 감독자 또는 감사회 위원 선출

(c) 기타 주요 쟁점에 대한 고려. 제 15 조 농민 전문 협동조합 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이름과 거주지;

(b) 사업 범위;

(3) 입회와 입회, 탈퇴 및 제명;

(4)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5) 조직과 그 생성 방법, 직권, 임기 및 절차 규칙

(6) 회원 출자 방식 및 금액, 회원 출자의 양도, 상속 및 보증

(7) 재무 관리, 잉여 분배 및 손실 처리;

(8) 헌법 개정 절차;

(9) 해산 원인 및 청산 방법;

(10) 발표 사항 및 발표 방법

(11) 추가 투표권의 설립, 행사 방식 및 범위

(12)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