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가격 업무를 책임진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는 국가 요구와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고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특정 지역과 업종에서' 선제' 가격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격 주관부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성 인민정부 가격 정책의 시행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경영자의 가격행위 제 7 조는 시장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하며, 경영자는 생산경영원가와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공정성,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제 8 조 운영자는 가격 행위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법에 따른 자율정가권 침해에 대한 불만, 신고 및 고발
(5)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조정에 대한 건의를 한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 9 조 경영자는 가격행위를 실시하며 국가와 성의 가격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정부 지침 가격 및 정부 가격 책정의 이행;
(2) 정부 가격 개입 및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c) 가격 감독, 가격 모니터링, 가격 결정, 가격 감독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격 담당 부서와 협력합니다. , 적시에 진실하고 완전한 관련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4) 내부 가격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10 조 경영자가 상품을 사고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가격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경영자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 하나의 서비스에는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영자는 각 분할 항목 및 요금 기준을 눈에 띄는 위치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 후 결제하는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소비자가 소비하는 상품이나 받는 서비스의 가격을 알려주고 확인해야 한다. 경영자는 결제할 때 구체적인 수거 항목과 가격을 명시하는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제 11 조 경영자는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물의 운송비, 배송방식, 지불방식 등을 명시하거나 설명해야 합니다. 특혜 대우를 주는 사람은 동시에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제 12 조 경영자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낮추는 특혜 프로모션을 할 때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특혜 프로모션의 이유, 방법, 규칙, 기간, 범위 및 관련 제한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비제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제 13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강제나 변장으로 당사자가 거래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a) 불리한 조건, 환경 등을 이용하다. 당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받도록 강요하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수량 및 범위를 지정하여 당사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수락하도록 강요합니다.
(3) 병행 판매 또는 부가조건을 통해 교역 양측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다.
(4)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당사자의 기본 약속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가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5) 행정 권력을 이용하여 당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한다.
(6) 당사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기타 행위. 제 14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가격 형식이나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를 유인하여 거래할 수 없다.
(a)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어, 문자, 그림, 비디오, 측정 단위 등의 정가를 사용한다.
(2) 표시된 시장 최저가, 출하가격, 도매가격, 특가 등의 가격은 근거가 없어 비교할 수 없다.
(3) 허구의 원가, 가격 인하 이유 또는 허위 할인 할인은 다른 사람의 거래를 유도한다.
(4) 같은 거래 장소에서 저가로 거래 당사자를 유치하고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가로 판매한다.
(5) 추가 가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진실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6) 상품 구매,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이루어진 가격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습니다.
(7) 구매 및 판매 가격이 다른 사업자의 구매 및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낮다고 거짓으로 주장하여 거래 양측이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8) 시장 조정가격을 실시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정부 지도가격이나 정부 정가라고 거짓말한다.
(9) 기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