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인민대표대표는 반드시 우리나라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옹호하고,' 세 가지 대표' 를 실천하고,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의 생산, 일,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도와야 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제때에 인민대표대회에 출석하고, 의식적으로 대표대회 규율을 준수하고, 대표대회 기간의 직권을 진지하게 행사하고, 업무보고를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건의와 비판과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대회 기간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대표는 전국인민대표회 폐회기간 조직의 회의 시찰 법 집행 검사 조사 평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대표팀이 조직한 활동에 참여해 의안과 건의, 비판, 의견을 제시하고 인민정부의 업무를 도와야 한다.
5. 인민대표대표는 규정에 따라 인민대표대회와 대표팀이 조직한 각종 학습에 참가하여 자신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인대대표는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자주 유권자를 방문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7. 인민대표대표는 원선거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원선거단위 조직의 대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하며, 자주 원선거단위로 돌아와 의견을 듣고, 대표가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보고하고,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8. 인대대표는 본업을 열심히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경제사회 발전에서 표율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 역할을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일원이고,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회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의 이익과 의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제 3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 보고서 및 기타 의제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표하다. (2)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의안 및 해임안을 제출한다. (3) 각 방면의 일에 대해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4)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선거에 참가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종 표결에 참가한다. (6) 법에 따라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장을 받는다. (4)
제 4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모범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 일 및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돕는다. (2) 제 시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의안, 보고 등의 의제를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 기간 동안의 각종 일을 잘 한다. (3) 통일조직의 시찰, 특집조사, 법 집행 검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성과에 대한 학습과 고찰을 강화하다. 대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5) 원선거구 또는 원선거단위의 유권자와 인민 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6) 자각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공평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5 조 본급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의 업무와 본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 활동을 대표하는 것은 모두 대표의 책임이다.
국가와 사회는 대표가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각자의 생산과 일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폐회기간 통일조직의 집행직 활동에 참가하는 대표는 자신의 생산과 업무를 잘 배정하고 대표직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