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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전문 20 19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이하' 토지관리법') 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장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제 2 조 다음 토지는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이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향하는 것은 원래 그 회원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였다.

(6)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토지가 집단으로 이주한 후, 원래 농민들이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였다.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토지 등록의 내용과 토지소유권 증명서의 양식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 등록 정보는 공개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삼림 지대, 초원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확인, 수면, 갯벌 양식사용권 확인은 각각 삼림법, 초원법, 어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가 있는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등록 신청을 하고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해 집단토지소유권 증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비농업건설에 법에 따라 토지사용자가 토지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집단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해 건설토지사용권을 확인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는 시 관할 구역 내 농민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통일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5 조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국유지는 토지사용자가 토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해 국유토지사용권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중앙국가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등록발급 업무는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등록발급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관사무관리국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제 6 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 서류를 가지고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는' 토지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단위의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원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을 취소한다.

토지사용자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원토지등록기관이 토지등록을 취소한다.

제 3 장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제 8 조 전국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 인구/KLOC-0 만 이상 시, 국무원이 확정한 시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각 시 인민정부가 본급 토지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처가 편성해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이외의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은 해당 인민정부 조직의 동급 토지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편성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계적으로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향토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향민 정부가 편성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허가한 구역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9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일반적으로 15 년이다.

제 10 조'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이용마스터계획은 토지를 농지, 건설지, 이용지로 나누어야 한다.

현급과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필요에 따라 기본 농지 보호 구역, 토지 개간 구역, 건설지 구역, 개간 금지 구역 등을 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각 토지의 용도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분류와 토지사용구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1 조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향 (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고해야 한다.

발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계획 목표

(2) 계획 기간;

(3) 계획 범위;

(4) 줄거리의 사용;

(e) 승인 기관 및 승인 날짜.

제 12 조' 토지관리법' 제 26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계획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문서에 따라 원래 조직에서 수정해야 한다. 개정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원래 비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상위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변경 후, 다음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 수준의 인민 정부는 다음 수준의 인민 정부에 해당 변경을 통보하고 원래의 승인 기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연간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은 비준을 거쳐 하달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농지 전환 계획 지표;

(b) 경작지 계획 지표;

(3) 토지 개발 및 통합 계획 지표.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지 조사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토지 소유권

(2) 토지 이용 현황;

(3) 토지 조건.

지방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사회에 발표하였다. 전국 토지 이용 조사 결과가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에는 마땅히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토지조사 규칙은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15 조 국무원 토지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등급기준을 제정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등급평가 기준에 따라 토지등급을 평가해야 한다. 지방토지등급결과는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1 급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공포되었다.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토지등급은 6 년마다 1 회를 조정한다.

제 4 장 경작지 보호

제 16 조 도시 계획과 마을, 집진 계획을 실시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마을,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경작지를 점유하거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에서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을 건설하여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조직, 건설단위에 의해 이뤄진다.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단위와 개인이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개간 금지 구역 내에서 토지 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토지 개간 구역 내에서 국유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를 개발하여 재배업, 임업, 축산, 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토지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국유 황무지, 황무지, 미확정 토지사용권 600 헥타르 이하의 일회성 개발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비준한다. 600 헥타르 이상의 개발을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토지사용권을 확정하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개발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생산에 종사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확정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 기간은 50 년을 넘지 않는다.

제 18 조 현 () 향 ()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조직하여 토지 정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정리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지정리 신경지면적의 60% 는 보상 지표로 건설점유한 경작지를 상쇄할 수 있다.

토지정리비용은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사용자가 부담한다.

제 5 장 건설 토지

제 19 조 건설용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것은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토지이용 연간 계획에 의해 결정된 농용지 전환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 마을, 집진 건설은 토지를 점유하고, 농용지 전환을 포함하며, 도시 계획과 마을, 집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요구에 맞지 않으면 농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것을 비준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도시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a) 시, 현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따라 농지 전환, 경작지 보충, 토지 징수 계획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나누어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승인권이 있는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농지전환, 경작지보충, 토지징용 방안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하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 가운데 보충 경작지 계획은 농용지 이전 계획을 비준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았다.

(c) 농지 전환 계획, 보충 경작지 계획 및 토지 징수 계획이 승인 된 후, 도시 및 카운티 인민 정부 조직에 의해 시행되고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따라 토지가 공급된다.

마을과 집진 계획을 실시하고,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마을과 집진 건설지 범위 내에서 토지를 점유해야 하는 경우, 시, 현 인민정부는 농지를 전용하고 경작지를 보충하는 계획을 편성하여 전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 특정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계에 따라 건설지를 신청하고 건설지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할 건설 프로젝트는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에 확정된 방안에 따라 건설지를 분할 신청하여 건설지 관련 심사 수속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22 조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의 국유건설지를 점유해야 하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때, 토지 행정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토지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건설 프로젝트 토지 예심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비준할 때, 반드시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건설 프로젝트 부지 예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b)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에 관한 승인 서류를 가지고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하고,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심사하고, 공급지 계획을 세우고,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3) 공급지 계획이 비준된 후, 시와 현 인민정부는 건설기관에 건설지 비준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지의 유상 사용은 시 () 현 ()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 와 토지사용자 () 가 국유지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방식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사용자에게 국유지 할당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4) 토지 이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입찰, 경매 방식으로 국유건설용지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실시하여 토지 사용자와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지 이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3 조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의 국유건설지를 신청해야 한다. 에너지, 교통, 수리, 광산, 군사 시설 등 건설 프로젝트는 확실히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농지와 관련된 것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a)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실시 할 때, 토지 행정 부서는 건설 프로젝트 토지 관련 문제를 검토하고 건설 프로젝트 토지 예심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를 비준할 때, 반드시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발행한 건설 프로젝트 부지 예심 보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b)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 승인 문서를 보유하고,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건설용지 신청을 제출하고,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심사 신청을 하고, 농용지 전환 계획, 보충 경작지 계획, 토지 취득 방안, 공급지 방안 (국유농지를 포함하는 경우, 토지 취득 방안을 편성하지 않음), 시, 현 인민정부를 경유한다. 그 중에서도 보충 경작지 계획은 농지 이전 계획을 승인한 인민정부가 동시에 비준한다. 지방 고소를 비준한 인민정부는 징발 방안을 비준할 때 동시에 비준해야 한다 (국유농지와 관련된 경우, 지방고소를 허가한 인민정부는 농용지 전용 방안을 비준할 때 동시에 비준해야 한다).

(c) 농지 전환, 경작지 보충, 토지 징수 및 토지 공급 계획이 승인 된 후, 도시 및 카운티 인민 정부가 시행하고 건설 기관에 건설 토지 승인서를 발급한다. 국유지의 유상 사용은 시 () 현 ()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 와 토지사용자 () 가 국유지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양도방식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사용자에게 국유지 할당 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4) 토지 이용자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밖의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농민들이 집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모든 토지를 포괄하며, 토지 수용 방안과 공급지 방안만 승인한다.

제 24 조 구체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국유 미사용 토지를 점유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 군사 시설,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 프로젝트 및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건설 프로젝트 용지는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25 조 징집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징수된 토지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 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이나 마을에서 징집기관, 비준문, 용도, 징수된 토지의 범위와 면적, 징집보상 기준, 농업인원 배치방법, 징집보상 처리 시한을 발표한다.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이나 마을에 공고를 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지 보상 배치 방안은 시와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징집비용은 응징보상안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보상비는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징용 토지의 안치 보조비는 반드시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정착되고, 보조비를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지급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배치한 배치 보조비는 배치 기관에 지급됩니다. 통일안치할 필요가 없고, 피안인의 동의를 거쳐 안치보조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피안인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시, 현, 향민 정부는 안치보조비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7 조 긴급 구호 등 급히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임시토지에 속하며, 재해 후 원상회복과 복원지 이용자에게 넘겨야 하며, 더 이상 토지승인 수속을 밟지 않는다. 영구 건설지에 속하는 건설기관은 재해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건설용지 재발급 심사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제 28 조 건설 프로젝트와 지질 탐사는 경작지를 임시로 점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자는 임시용지 만기일로부터 0 년 이내에 재배 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제 29 조 국유 토지의 유료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국유 토지 사용권 이전;

(b) 국유 토지 임대;

(c) 국유 토지 사용권 가격 출자 또는 주식 입주.

제 30 조' 토지관리법' 제 55 조에 규정된 신건설용지 사용료는 국가가 신건설용지에서 얻어야 할 평균 토지순이익을 가리킨다.

제 6 장 감독 및 검사

제 31 조 토지관리감독관은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에 합격한 후에야 토지관리감독검사에 종사할 수 있다.

제 32 조 토지 행정 주관부는 감독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토지관리법' 제 67 조에 규정된 조치 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위법사건에 대해 문의한 당사자, 용의자, 증인

(2) 검사기관이나 개인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에 들어가 사진, 비디오를 찍는다.

(3) 당사자에게 진행중인 토지 위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4) 위법지 혐의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토지 승인 및 등록 수속을 중단한다.

(5) 위법 용의자에게 수사 기간 동안 사건과 관련된 재물을 매각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제 33 조' 토지관리법' 제 72 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사람은 상급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거나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한다. 경고, 기록, 기록적인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상급 토지 행정 주관부는 직접 할 수 있다. 강등, 면직, 제명 등의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토지 행정 주관부는 국가 관련 인사관리 권한과 처리 절차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건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장 법적 책임

제 34 조이 규정 제 1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개간 금지 구역 내에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토지관리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35 조 임시 토지에 영구 건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건설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부합하지 않는 개조, 확장 건물, 건축물 시한 철거를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기관은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37 조 토지행정 주관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치안관리처벌을 주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제 38 조는 토지관리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액은 위법소득의 50% 이하이다.

제 39 조는' 토지관리법' 제 81 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금액은 위법소득의 5 ~ 20% 이다.

제 40 조는' 토지관리법' 제 74 조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는 토지관리법 제 75 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금액은 토지개간비의 2 배 이하이다.

제 42 조는' 토지관리법' 제 76 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액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평방미터당 30 위안이다.

제 43 조는' 토지관리법' 제 80 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액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평방 미터 10 위안 이상 30 원 이하이다.

제 44 조 본 조례 제 28 조 위반, 기한이 지나도 재배 조건을 회복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작지 개간비의 2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45 조 토지관리법, 법규를 위반하여 국가 건설 징용 토지를 방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토지를 넘겨야 한다. 토지를 내주지 않고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하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조례는 65438 년 6 월 +65438 년 6 월+10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1991110 월 4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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