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는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는 2 륜 자전거로, 발 조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동력과 전기 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전기자전거 관리는 과학계획, 법관리, 안전 보장, 녹색발전, 협동관리, 고효율 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현 (시) 인민정부는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협동통치제도를 세우고, 보장조치를 보완하고,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고,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등록과 도로교통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기 자전거 및 부품 생산 및 유통 분야의 제품 품질 및 경영 행동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전기자전거 폐전지 오염 방지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소방구조기구와 공안파출소는 직무에 따라 전기 자전거 소방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산업 및 정보화, 재정, 천연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비상 관리, 비즈니스, 우편, 교육, 도시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단위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전기 자전거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제 5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전기자전거 안전홍보교육을 조직하여 관련 부서가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를 잘 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조직 하에 전기자전거 도로 교통안전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기관과 개인이 전기자전거 관련 위법 행위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생산, 판매, 수리 및 재활용 제 7 조 생산, 판매하는 전기자전거는 의무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강제제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 자전거 충전기, 배터리, 모터 등의 부품 생산, 판매, 수리 및 교체, 안전헬멧 등 액세서리 제품의 생산 및 판매는 해당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 판매자에게 헬멧 판매를 장려하다. 제 8 조 전기 자전거 판매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구매 원장 및 실명제 등록 판매 원장 설립;
(2) 입고 검사 의무를 이행하고 전기 자전거 합격증 등의 표시를 검사한다.
(3) 판매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판매된 전기자전거가 국가 표준에 부합하고 필수 제품 인증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등록 허가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약속했다.
(4) 소비자에게 제품 합격증과 자동차 구매 영수증을 제공하고, 판매된 전기자전거의 브랜드, 모델, 차량 코드, 모터 코드 등에 대한 정보를 청구서에 기재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운전 지식과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본 조례가 시행된 후 구매한 전기자전거가 의무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의무제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 9 조 전기 자전거를 수리할 때는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품질 검사에 합격하고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 자전거 부품 및 재료 사용
(2) 수리 또는 교체된 모터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력에 부합한다. 모터를 교체하는 경우 교체 모터 코드를 청구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3) 수리하거나 교체한 축전지는 원차에 설정된 정격 전압에 부합한다. 제 10 조 어떤 단위 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이행 할 수 없다.
(1) 전기 자전거를 조립하거나 동력장치가 없는 비자동차에 동력장치를 설치한다.
(b) 전기 자전거의 동력 장치, 속도 제한 장치 및 발 자전거 장비를 변경하거나 철거합니다.
(3) 차량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터, 충전기, 배터리 등의 부품을 불법적으로 개조하거나 분해합니다.
(4) 엔진 커버, 우산, 객차, 받침대, 좌석 (어린이 안전석 제외) 등을 설치해 모양과 구조를 바꾸고 주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
(5) 고강도 조명 장치, 반사기, 고데시벨 스피커, 오디오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를 개조하고 설치하다.
(6) 전기 자전거 차량 코드를 변경합니다.
(7)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상황.
전항에 규정된 전기자전거의 판매와 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1 조 전기자전거 폐전지는 법에 따라 고형 폐기물로 관리되며 함부로 버리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