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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규, 정부 감독, 관련 부서 추출 검사.

1. 국가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을 제정할 때 소비자와 소비자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둘째, 상급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셋째,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추출 검사를 실시하고, 즉시 검사 결과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4.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알 권리.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알 권리가 있는 정보에는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 지침,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소비자들은 스스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상품 품종, 서비스 방식 및 공급자에 대한 충분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품과 서비스 및 그 공급자에 대한 선택은 자유롭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 실생활에서 소비자의 자유선택권을 훼손하는 현상은 주로' 관상' 습기, 상품 판매, 강제 매매이다.

셋째, 안전권.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넷째, 공정무역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 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영자의 강제거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5. 청구권. 소비자 집단이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가 클레임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기관, 중재기관, 사법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섯째, 참여권과 감독권. 소비자는 상품과 서비스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특히 소비자는 국가 소비정책과 관련 입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지식을 얻을 권리가 있다. " 첫째, 국가가 소비자 교육 선전의 기본 정책, 원칙 및 방법을 제정하도록 요구하고, 장기 시행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기본적인 소비 지식과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의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평생 지식이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여덟째, 소비자 조직을 설립할 권리.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0 조 국가는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을 제정하여 소비자와 소비자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지도자를 강화하고, 관련 행정부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하도록 조직, 조정,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행위를 위태롭게 하는 발생을 방지하고, 제때에 소비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2 조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3 조 관련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사회에 추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행정부는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어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즉시 경영자에게 판매 중지, 경고, 리콜, 무해화 처리, 파괴, 생산 중지 또는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4 조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5 조 인민법원은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소비자 권익분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