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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에서 미성년자 증인에 대한 문의 규정.
미성년자에게 물어볼 때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출석을 알려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의 다른 근친이나 학교 등 관련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친족에게 통지한 후, 친족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도 정상적으로 문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행정 사건의 조사 및 증거 수집에는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공안기관이 행정 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49 조 행정사건 조사에서는 합법, 시기, 객관적, 전면적인 증거 자료 수집, 수거, 심사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50 조 조사해야 할 사건의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용의자의 기본 정보

(2) 위법 행위가 있는지 여부;

(3) 위법 행위가 위법 용의자의 소행인지 여부;

(4) 위법 행위의 시간, 장소, 수단, 결과 등

(5) 위법 용의자는 중중, 경중, 완화 또는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

(6) 본 사건과 관련된 기타 사실.

제 51 조 공안기관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업무 비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제 52 조 공안기관이 문의, 확인, 검사, 검사, 행정 강제 조치 및 기타 조사 검증을 할 때 인민경찰은 2 명 미만이어야 하며, 법 집행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접수, 입건, 증거 접수, 정보 수집, 조정, 송달 서류는 인민경찰 보조가 할 수 있지만, 전과정 녹음 녹화를 해야 한다.

제 53 조는 압수되거나 출석한 불법 용의자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제기구, 무기,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등 금지품이나 위험물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압수해야 합니다. 위법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사건과 무관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보관 및 반납해야 한다. 보안 검사는 인증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항에 규정된 압류는 본 규정 제 55 조, 제 56 조, 본 장 제 7 절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54 조 행정 사건을 처리하면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테러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물품, 시설, 장소에 대한 압류, 압류, 압류, 선등기 보존, 샘플링증명, 압수서류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한다.

(2) 위법 용의자에 대해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하고 교차 검사, 강제 소환, 강제 수사, 구속 심사, 활동 범위 제한, 테러 용의자에 대한 구속 조치를 계속한다.

제 55 조 행정 강제 조치의 시행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시행 전에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사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그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리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을 현장에 초청하여 현장 필기록에 표시해야 한다.

(3) 당사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4) 현장 필기록을 작성하며 당사자와 사건 처리 인민경찰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당사자가 거절한 것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증인과 사건 처리 인민경찰은 필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의 가족에게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이유, 장소, 기한을 알려야 한다. 즉석에서 알려드릴 수 없는 것은 강제조치 시행 직후 전화, 문자,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신분불명, 가족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통보할 수 없다. , 통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필기록은 가족에게 알리거나 알리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절차.

검사, 검사에서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고, 검사, 필기를 하는 것은 현장 필기를 하지 않는다.

행정강제조치 전 과정을 실시하는 녹음비디오는 이미 본 조 제 1 항 (2) 항, 제 3 항 규정 필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서면 현장 필기록을 대체할 수 있지만, 시청각자료의 중점 내용과 해당 기간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56 조 상황이 급급하여 즉석에서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경우 인민경찰은 24 시간 이내에 소속 공안기관 책임자를 법에 따라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를 실시한 경우, 사건 처리인민경찰은 귀국 후 즉시 보고하고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공안기관 책임자는 행정 강제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즉시 해제해야 한다.

제 57 조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인민경찰이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한 후 즉석에서 위법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현장 질증과 검사를 거쳐 위법 혐의를 배제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안파출소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공안기관에 진일보한 질증을 가져올 수 있다. 출국입국관리를 위반한 용의자가 법에 따라 심문을 계속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속 묻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12 시간입니다. 12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24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실명, 주소, 신분을 밝히지 않고 24 시간 이내에 범죄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경우 48 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58 조 위법 용의자는 술에 취해 위험에 처하거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또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해 정신을 차리도록 제한할 수 있으며, 가족, 친지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이를 구금으로 돌려보내도록 통지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병원에 보내 술을 깨게 해야 한다. 통제불능인 술취한 사람은 구속대나 경찰줄로 구속할 수 있지만 수갑, 족쇄 등 경찰기구를 사용할 수는 없다.

구속 과정에서, 전문가를 지정하여 엄밀한 간호를 해야 한다. 술 취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구속을 풀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제한 시간은 질의 및 검증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59 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시행 전에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피의자에게 구속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구제 경로를 알려준다.

(3)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듣는다.

(4) 발표 결정.

공안기관은 전자감시, 부정기 검사 등을 통해 구속자가 구속조치를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한 조치의 기한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계속 구속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제때에 해제하고 구속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88 조: 증인, 피해자를 물어보면 그 기관이나 숙소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증인과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할 수도 있다.

증인,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증인, 피해자에게 공안기관의 증명서나 수사관의 업무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