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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자치구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유동인구는 호적 소재지를 떠나 자치구에 들어가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서 현급 이상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임시 (거주) 인원을 가리킨다. 제 3 조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는 공정한 대우, 서비스 최적화, 합리적인 지도, 완벽한 관리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를 경제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균등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동급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사회치안종합통치위원회는 해당 부처가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해야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은 유동 인구의 치안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담당한다. 제 7 조 향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직무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노조, * *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연합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해당 부서가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9 조 마을 민위원회와 기타 대중자치단체는 해당 부서가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층의 기존 인적자원을 통합하여 기층 유동인구 서비스와 관리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유동 인구 협관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유동 인구 협관원의 규모, 고용 조건, 고용 절차, 직무 책임 및 관리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의 필요성을 결합해 기존 유동 인구 정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동 인구 통합 정보 시스템 플랫폼을 확대 및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자원 통합과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12 조 유동 인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유동 인구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현지 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자각적으로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지켜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유동 인구 서비스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 그리고 현지 사회의 안정과 경제사회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유동 인원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권익보장과 서비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유동인구 권익보장메커니즘과 공공서비스 메커니즘을 건립해야 하며, 도시와 농촌 계획, 공공시설 건설 및 취업, 직업훈련, 사회보험, 의무교육, 질병예방통제, 부녀보건, 가족계획 등 공공정책을 제정할 때 유동인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제 16 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주관부는 유동인구 인적자원 관리, 취업 및 사회보험서비스를 강화하고 실업등록, 취업훈련, 직업지도 및 직업소개, 직업 (집업) 자격시험, 전문기술직 평가, 직업기술평가 및 사회보험등록, 분담금 신고, 대우지급, 연금보험 관계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교육 부문은 유동 인구 교육을 교육 발전의 전반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육 주관부는 유동인구 적령자 자녀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가 합리적인 배치, 근래입학 원칙에 따라 유동인구 자녀 입학을 잘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해야 하며, 유동인구 자녀가 의무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치구 농목민 유동 인구는 그 임시 거주지에서 자치구 각 단계의 동등한 교육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8 조 주택과 도심 건설부 문은 유동 인구의 기본 주택 보장을 보장성 주택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 주택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제 19 조 인구와 가족계획 부문은 유동 인구 중 육령 여성에게 현 거주지 호적 인구와 동등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보건 주관부는 유동인구에 대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중대한 질병과 중대한 전염병을 예방하고, 유동인구에 기본 의료 서비스, 질병 예방 및 기본 공중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유동인구를 등록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하여 법에 따라 유동 인구의 생산경영 활동에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2 조 공안기관은 임시 (거주) 주거증을 신청하는 유동 인구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정착을 신청하고 정착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인구를 위해 정착 수속을 밟다. 제 23 조 사법행정부는 유동인구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과 분쟁 조정을 실시하여 유동인구가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유동 인구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