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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는 옵션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우리 나라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자가 본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이 이미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고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문장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작품을 번역하거나 복제하여 교육이나 과학 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해서는 안 된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이미 발표된 작품을 무료로 공연하고,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연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10) 야외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모사, 그림, 사진,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중국어로 소수민족 문자로 중국에서 출판된 작품을 쓴다. 발표된 작품은 점자로 출판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연기자, 녹음비디오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의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10 조는 다음과 같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발표권, 즉 작품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즉 저자의 신분을 밝히고 작품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즉 다른 사람이 작품을 수정할 권리를 수정하거나 허가한다. (4) 작품의 완전권을 보호한다. 즉, 작품을 왜곡하고 변조할 권리로부터 보호한다. (5) 복사권, 즉 인쇄, 복사, 탁인, 녹음, 비디오, 복제 또는 리메이크 등의 방식으로 작품을 하나 이상 만들 수 있는 권리 (6) 발행권, 즉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 (7) 임대권, 즉 다른 사람이 영화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하는 것, 영화 제작과 비슷한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권리, 단,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전시권, 즉 예술작품, 사진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9) 공연권, 즉 공연작품을 공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할 권리를 공개한다. (10) 상영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등 기술 설비를 통해 미술, 사진, 영화,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창작한 작품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11) 방송권, 즉 무선으로 작품을 공개적으로 방송하거나 전파하고, 케이블 또는 중계로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고,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전달 기호, 소리, 영상을 통해 방송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할 수 있는 권리; (12) 정보 네트워크 보급권, 즉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대중에게 제공합니다. (13) 영화 제작권, 즉 영화 제작이나 영화 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캐리어에 고정할 권리; (14) 개편권, 즉 작품을 바꾸고 독창적인 새 작품을 만들 권리 (15) 번역권, 즉 작품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꿀 권리; (16) 편집권, 곧 작품이나 작품의 단편을 선택하거나 정리하여 새 작품으로 조립할 권리 (17) 저작권자가 누려야 할 기타 권리. 저작권자는 전항 (5) 항에서 (17) 항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가할 수 있으며,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본 조 제 1 항 (5) 항에서 제 (17) 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약속이나 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