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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군사 시설 안전 규정 보호
제 1 조 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사 시설의 사용 효율과 군사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과' 국무원, 중앙군사위' 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의 군사 시설 보호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인민정부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현인민정부는 해당 군사기관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군사 시설 보호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군사 시설 보호에 관한 방침, 정책, 법률, 규정 및 규정을 관철하고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검사하다.

두 번째는 군사금지 구역, 군사관리구역, 군사금지 구역 외곽 안전통제 범위 지정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 시설의 안전 보호를 확인하십시오. 본 지역 각 부처의 군사시설 보호 작업을 조율하고, 군사시설 보호와 지방경제건설, 대중생산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군사시설의 안전과 기밀을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제지하다.

넷째, 군사 시설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다.

다섯째, 군사 시설을 보호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을 발표한다.

군사 시설 보호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일을 책임진다. 제 4 조 본 시 군사금지 구역, 군사관리구역, 군사금지 구역 외곽 안전통제 범위 지정, 베이징군구와 시 인민정부가' 화북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시행 방법' 통일조직에 따라 각급 군사시설보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청부, 행정구역별로 실시한다.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이 정해진 후에는 관리 단위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5 조. 다음 군사 제한 구역 외곽은 안전 통제 범위를 정해야 한다.

첫째, 면적이 작아서 내부에서만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는 군사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둘째, 군사 시설에는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

셋째, 군사 시설에는 전자기 복사와 전자기 간섭을 방지하는 특수한 기술 요구 사항이 있다. 제 6 조 군사 금지 구역 외곽의 안전 통제 범위는 군사 금지 구역과 동시에 정해야 하며, 주변 거리는 군사 시설의 성격, 국가 군사 기술 표준, 기밀 및 전자기 방사선 방지, 전자기 간섭 방지를 위한 기술 요구 사항, 현지 지형지, 역사 연혁, 인민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작게 유지해야 한다. 제 7 조 군사 금지 구역 (항공 군사 금지 구역 제외), 군사 관리 구역의 범위는 군사 시설 부동산 관리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군사 시설의 사용 효율성에 따라 군사 금지 구역 외곽의 안전 통제 범위는 군사 시설의 부동산 관리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수 보호 요구 사항이 있는 군사 시설은 보호 면적을 적절히 확대해야 하며, 군사 시설 소유권 단위나 관리 단위는 현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후 베이징 군구와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사 금지 구역의 획획 또는 확대는 토지, 삼림 지대, 초원, 수면, 갯벌을 징용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의 관리 단위는 정해진 범위에 따라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에 울타리를 건설하고 철조망 등 장애물이나 말뚝을 설치하고 보안력을 배치해야 한다.

군구급 이상 군사기관의 비준을 제외하고는 군사금지구역 관리단위 이외의 인원 차량 선박이 금지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사진 녹음 비디오 조사 측량 설명 기록 자료를 금지한다.

군사 관리 구역 관리 단위 이외의 인원, 차량, 선박이 군사 관리 구역에 진입하면 반드시 군사 관리 구역 관리 단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9 조 군사 금지 구역 외곽 안전 통제 범위가 정해진 후, 관리 단위는 그 외곽에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안전경고 표지판은 시 인민정부가 만든다. 안전경고 표지의 위치는 관리단위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군사 금지 구역 외곽의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는 폭파, 사격 등 군사 시설의 안전과 효능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안전통제구역 내 대외 개방 통로를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지정된 노선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안전통제구역 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에 들어가지 않은 군사 시설은 수비대가 보호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둔군이 없는 사람은 단 이상의 군사기관이 위탁한 구역, 현 인민무장부가 조치를 취하여 보호한다. 제 12 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군사 시설은 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외곽 200 미터 범위 내에서 채석, 토양 채취, 폭파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평원지대에 위치하여 외연100m 범위 내에서 라사, 토양 채취, 식물 파괴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제 13 조 군사 시설 관리 단위와 구, 현 인민 정부는 군사 시설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상응하는 규칙과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군사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군사 시설을 파괴하고 위태롭게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군사 시설 부근의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현지 향진 인민정부, 촌민위원회, 거리사무소, 구 인민정부 주민위원회는 군사 시설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군사 시설 보호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사 시설 부근의 촌민 주민은 군사 시설 관리 단위와 구, 현 인민정부가 제정한 군사 시설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군사 시설을 보호하는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병사들에게 군사 시설을 아끼고, 군사 시설의 비밀을 지키며, 군사 시설을 건전하게 보호하는 규칙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