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시와 제남시 인민정부는 행정구에 따라 태산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조율한다.
태산 명승지 관리기구는 태산 명승지의 보호, 이용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태안시 인민정부, 제남시 인민정부, 태산풍경명승구 관리기구는 태산, 명승고적, 문화재고목명목, 태산석각 등 풍경명승자원 보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풍경명승자원 파괴 행위를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대중의 보호의식과 참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제 7 조 성 인민정부와 태안시, 제남시 인민정부는 태산 명승지의 원시 지형과 자연인문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태산 풍경 명승지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어떤 명의나 변상으로 명승지 자원과 명승지를 양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9 조 태산 명승지가 있는 시 인민 정부는 반드시 명승지 자원 보호를 중요한 임무로 삼아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우고 보호 조치를 제정하고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10 조 태산 풍경 명승지는 경관 가치와 보호 수요에 따라 명승지를 중심으로 4 급 보호를 실시한다.
(1) 1 급 보호구역에는 태안문, 전동가, 약잔정, 대묘,
(2) 2 급 보호구역에는 1 급 보호구역 이외의 등천풍경구, 천주봉 풍경구, 복숭아꽃, 체리원 풍경구, 옥천사 풍경구, 영암사 풍경구 등이 포함됩니다.
(3) 3 차 보호 구역에는 1 차, 2 차 보호 구역 외부 및 주변 보호 구역 내 기타 지역이 포함됩니다.
(d) 4 단계 보호 구역은 주변 보호 구역이다. 제 11 조 태산 풍경 명승지 자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고대 건물, 비문, 산길 등 고적, 유적 등의 문화재를 건립하고, 보호 범위를 정하고, 표지를 세우고, 특수 보호를 실시하고, 방뢰, 방화, 홍수 방지, 방진, 방충, 방부, 방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b) 식물 보호, 녹화 강화, 생태 균형 유지, 환경 보호, 산림 보호, 방화 방충 조치 시행, 필요한 경우 중요한 관광지, 관광지에 대한 정기적인 폐쇄 휴식;
(c)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등록하고 보호 및 재활 조치를 시행한다.
(4) 태산과 태산석의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표지와 채굴을 금지하는 경고 표지를 설치한다.
(5) 생태 보호 구역을 정하고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한다.
(6) 지표수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다. 제 12 조 태산 풍경 명승지 내 다음 활동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태산 명승지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관련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비 주요 관광지에 상업 광고를 설치 및 게시합니다.
(b) 대형 놀이, 공연 예술 및 기타 활동을 조직한다.
(c) 영화 촬영 활동에 종사;
(4) 비문을 새기고, 비석을 세우고, 조각하고, 망치로 새기다.
(5)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 (뿌리), 방목, 약재 채집, 동식물 표본;
(6) 외래종의 도입;
(7) 수자원과 수질 환경의 자연 상태를 바꾸는 활동;
(8) 명승지 자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활동. 제 13 조 태산 명승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0.6 평방 킬로미터 이내의 신축 및 확장 프로젝트;
(b) 개산, 채석, 구덩이 파기, 모래 채취, 광업, 황무지, 무덤 건설 등 경관, 식물, 지형을 파괴하는 행위;
(3) 폭발, 인화성, 방사성, 독성, 부식성 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건설한다.
(4) 문물, 고적, 경물 또는 시설을 새기고, 더럽히고, 짓밟고, 등반한다.
(5) 불씨를 들고 핵심 관광지로 들어가, 불금기와 불금지 구역에서 흡연, 조명, 분향, 불꽃놀이 폭죽, 등롱을 터뜨린다.
(6) 쓰레기를 마구 버리다.
(7) 고대 나무와 유명한 나무를 자르거나 손상시킨다.
(8) 야생 동물 사냥, 귀중한 야생 식물 수집;
(9) 미개방 지역에 진입한다.
(10) 석두 줍기
(11) 주요 관광지에 상업 광고를 설치한다.
(12) 명승지 자원을 파괴하는 기타 행위.
태산 풍경 명승지에는 문화재 보호, 자연보호구 관리 및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 이용 및 관리가 포함되며, 국가 및 성 관련 법규의 규정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