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줄곧 농업을 대대적으로 지지하여 농촌 토지와 농민을 보호하는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농민 호적을 도시 호구로 바꿔도 경작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토지관리법' 을 통해 단체경영 건설용지는 임대나 양도를 통해 다른 개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집단경영건설용지 사용권을 취득한 사용자도 다시 양도하고 담보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이 승인없이 개간한 토지는 확실한 권리가 없다. 농촌의 경작지는 일반적으로 마을에 의해 집단적으로 분배되지만, 많은 농민들의 토지는 완전히 집단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사적인 개간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토지는 관련 부처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시 확인할 수 없어 강제 회수될 가능성이 있다.
(2) 토지는 2 년 이상 방치되고, 토지는 3 년 동안 방치되고, 개정된' 토지관리법' 은 농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농촌 농민들이 대규모로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토지를 낭비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었다. 지금 농촌에는 많은 토지에 잡초가 무성하여 예전에는 모두 양질의 경작지와 농지였다. 새로운 토지 개정안으로 볼 때, 앞으로 중국은 농민들에게 농촌 토지를 관리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토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버려진 토지가 3 년이 넘도록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다.
(3) 농용지 용도가 바뀌어 비농업 활동에 쓰이는 토지는 회수할 수 있다. 농용지는 농업생산에만 쓸 수 있고, 경작지에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등 비농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농지의 용도를 바꾸는 행위이다. 이 경우, 지상의 건물은 철거되고 토지는 회수될 것이다.
(4) 토지 확인 후 관련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토지확인권 이후 농민에게 관련 토지소유권 증서를 발급할 것이다. 이 증명서가 있으면 너의 땅이 너에게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너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5) 토지 취득 범위를 좁히고, 농민의 이익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며,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 은 처음으로 토지징수의 공익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군사 외교, 정부 조직이 실시하는 인프라, 공공사업,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 건설, 영화 개발 건설 등 6 가지 상황만 징수할 필요가 있으며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원래 "토지 관리법" 은 토지 취득의 "공익"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취득이 모든 종류의 건설 프로젝트 토지를위한 유일한 수단이되어 토지 취득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토지가없는 농민의 합법적 권리와 장기 생계가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새로 개정된' 토지관리법' 은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이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 취득보상에서 토지의 연간 생산액을 기초로 한 보상이 바뀌었고, 지금은 각 구역의 종합땅값을 기초로 한 보상이다. 땅값은 토지의 생산액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구위, 현지 경제사회 발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토지관리법' 최신개정안이 시행된 후 관련 토지소유권 증명서가 토지확권을 받지 못한 채 2 년 이상 방치된 토지에 대해 유료하고, 묵은 지 3 년 이상 묵은 토지를 회수하고, 농지의 용도를 바꾸고, 농촌이 비준되지 않은 개간한 토지를 개간하고, 근원에서 농민용지 난상을 다스린다. 농민들은 더 많은 이익과 법적 보장을 받을 것이다. 농민들이 제멋대로 농촌 토지 사용의 성격을 바꾸고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농촌 토지 청부법
제 28 조 도급 기간 내에 도급 측은 도급 토지를 조정할 수 없다.
도급 기간 동안 농민 개인 간에 도급된 경작지, 잔디밭은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며, 본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촌민 회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향민 정부와 현급 인민정부 농업, 농촌, 임업, 초원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 약정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