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제 176 조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어떤 위험한 문화체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는데,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다른 참가자들은 손해의 발생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행사 주최자의 책임은 본 법 제 1 198 부터 120 1 항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부담원칙의 구성요건은 주로 다음 네 가지가 있다.
(1) 피해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피해자는 자신이 참여하는 활동에 존재하는 위험과 이러한 위험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는 위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함정에 빠진 위험 규칙을 적용할 때,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알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운동을 접한 적이 없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이성적인 사람은 한 운동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이성인보다 운동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나이, 정신 상태, 가족 배경 등이 있다. 모두 그것을 아는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2) 피해자는 자발적이다.
피해자는 위험의 존재와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비도덕적, 법률적 규정, 강압 등으로 어떤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방관의 재난 구조 소화는 직업 때문에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자해를 초래한 것은 도덕적 요인이다. 피해자의 자발적 요인을 고려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피해자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피해자가 위험을 알고 있더라도 부주의하거나 과신하기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위험이 적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어떤 활동에 종사하기로 선택할 때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이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이 위험을 알고 있는 활동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한, 자기 방종 위험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위험은 고유 한 위험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결과는 고유 위험 실현의 결과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행사 과정에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농구 경기 충돌, 승마 대회 중 말등에서 떨어질 가능성과 같은 활동 고유의 위험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운동기구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유 위험은 아니다. 둘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고유 위험의 현실적인 결과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런 고유의 위험을 알고 자발적으로 이 위험을 받아들여 활동을 전개한다. 그래야만 자기 방종의 위험이 성립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이런 고유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자기 방종 위험은 합리적이지만, 이 범위를 넘으면 피해자의 자기 방종 위험에 속해서는 안 된다. 즉, 피해자가 이 운동의 고유 위험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주의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위험부담규칙 제 2 항의 조직자의 책임과 함께 본법 제 1 198 조부터1/Kloc-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행위자나 행위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문체 활동에서 뛰거나 넘어지는 것과 같은 행위자는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예를 들어 충돌 운동에서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지만, 행위자는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 두 경우 모두 자기 방종 위험 규칙도 적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체활동에서 활동 규칙 위반은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 사조직의 운동이든 각종 국제 경기든 각종 선수 반칙은 흔히 볼 수 있고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확정하면 이 운동의 발전에 불리하게 되고, 둘째, 특정 게임 규칙을 법적 수준으로 직접 올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위자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례와 결합해 결정해야 한다.